Q7. 산업체를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번호
355432
작성일
2022-06-30
수정일
2022-06-30
작성자
계약학과(재)
조회수
857
Q7.
산업체를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개인 사정에 의한 퇴사는 제적처리 됩니다.
단, 산업체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 계속되는 휴업(휴직),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학적 유지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유 확인)
(단,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미만으로 이수했을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에 취업해야 재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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