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전공학부] 인천대학교 공결 처리 관련

글번호
403616
작성일
2025-03-17
수정일
2025-03-26
작성자
융합자유전공대학
조회수
366

인천대학교 공결 처리 관련 안내입니다.


*공결문이 있으면 당연히 출석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출결관리 주요사항

❍ 15주 출결 확인 철저(출석지각결석)

실제 수업시간수의 3분의이상 결석한 학생은 학점 미부여

수업 시간 시작 후 10분이 경과된 시점부터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시 결석 1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55(성적평가) ③ 교과목당 실제 수업시간수의 3분의 이상 결석한 자는 시험 등 성적에도 불구하고 학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공결관리 철저 [첨부파일 : 공결처리 유의사항]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2조제1항 사유에 근거하여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재량에 따름

국가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공결 처리 

*예비군법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하는 경우

 

절차학생 통합정보시스템 출결인정 신청 ➡ 담당교수 확인(승인/반려) ➡ 학생 신청 결과 확인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 지침

    제3조 ② 학생은 대학()장이 특별하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결 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공결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고 최종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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