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인천대학교 학칙」제22조(수업연한) 및 제61조(졸업학점)
나.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89조(조기 졸업자)
2.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졸업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7. 22.(월) ~ 8. 20.(화) 16시
❚ 신청자격 : 2학년 2학기(4개 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 3학년 1학기(5개 학기) 개시전 학생
❚ 신청메뉴 : 포탈>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졸업>조기졸업관리>조기졸업신청
❚ 대상자선정 : 2024. 8. 22.(목) 예정
⇒ 조기졸업 대상자 선발 후 학과로 알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최종 승인상태 직접 확인
❚ 조기졸업조건 :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요건을 갖추고, 총 성적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조기졸업
※ 7학기까지 졸업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8학기 등록 필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