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불응시 및 결시자특례 적용 대상자 성적처리 규정 및 절차 안내

글번호
423821
작성일
2026-05-08
수정일
2026-05-08
작성자
화학과 최민경 (0328358230)
조회수
658


우리 대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말시험 등 각종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시험 불응시(추가시험) 및 결시자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붙임 문서 참고하여주세요.


화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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