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은 부득이한 사유로 기말시험 등 각종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시험 불응시(추가시험) 및 결시자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생은 붙임 문서 참고하여주세요.
화학과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