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기 교내장학금(3차) 대상자 신청 안내

글번호
422327
작성일
2026-04-06
수정일
2026-04-06
작성자
화학과 최민경 (0328358230)
조회수
683

교내장학금은 반드시 본인이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해야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화학과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0328358230

 

. 신청 및 추천기간

구 분

기 간

비 고

3

(지급)

학생 신청

2026.04.13.() 09

~ 2026.04.17.() 18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신청

학과/부서, 학장/부서장 추천

2026.04.20.()

~ 2026.04.24.()

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장학>추천장학>

학업우수외장학>장학생추천등록


. 추천대상 및 제출서류

장학금명

제출서류

인원

추천자

비고

보훈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손자녀*)

*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해당자

학장

 

한마음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종합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

해당자

학장

[장애학생지원센터] : 대상 학생에게 안내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공통)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자녀)

해당자

학장

 

간부

간부 선발공문

②【붙임5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단과대학 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의 경우, 단과대

교학실/부서에서 취합 후 통합정보시스템 일괄 추천 시 첨부

해당자

학장/부서장

간부장학금 허위 수혜가 적발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 조치(장학생 추천 시 자격 요건 철저 확인 )

가족사랑

최근 6개월 이내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표시)

해당자

학장

신청자 본인과 가족 모두 신청일 기준

등록금 완납 및 재학 중이어야 함

지방자치발전

인천광역시 의원(··구의원) 증명서

해당자

학장

 


인천대사랑장학금 신청 및 추천 기간(4월 말) 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은 교내장학금 간 이중수혜가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ROTC제외), 간부, 우수신입생(생활비) 장학금 제외

- 2026-1학기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성 장학금을 전액 수혜받은 경우, 등록금성 교내장학금 수혜 불가

- 보훈/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수혜자는 관련법령에 의해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분납/미납 학생은 장학금 지급 불가)

- 통합정보시스템내 장학생 추천시 제출서류 첨부 및 대상 학생 추천 누락여부 확인

 

 

붙임 1. 2026-1학기 교내장학생 신청·추천일정 1.

     2. 2026-1학기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 1.

     3. 2026-1학기 교내장학금 유의사항 1.

     4. 2026-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방법(통합정보시스템 매뉴얼) 1.

     5. 2026-1학기 간부장학금 수혜 확인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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