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로 모든 시험에 있어 일체의 부정행위를 엄금하며,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부정행위자 처리(해당시험 성적 무효 및 징계 처분)’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부정행위자 처리 절차]
① 학과 및 단과대학: 적발된 학생의 증빙자료(답안지에 “부정행위” 명기)와 함께 교무처로 신고
② 교무처: 신고된 학생의 적발사항 현황 보고 및 학생·취업처로 통보
③ 학생·취업처: 인천대학교 학칙에 의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