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근절 협조 안내

글번호
406824
작성일
2025-05-27
수정일
2025-05-27
작성자
화학과 최민경 (0328358230)
조회수
366

        부정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로 모든 시험에 있어 일체의 부정행위를
엄금하며,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부정행위자 처리(해당시험 성적 무효 및 징계 처분)’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부정행위자 처리 절차]

① 학과 및 단과대학적발된 학생의 증빙자료(답안지에 부정행위” 명기)와 함께 교무처로 신고

② 교무처신고된 학생의 적발사항 현황 보고 및 학생·취업처로 통보

③ 학생·취업처인천대학교 학칙에 의거 처리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2025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1차) 학생 신청 기간 안내(~6/23)
이전글
2025학년도 1학기 군 복무 휴학 중 취득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