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 처리 절차]
① 학과 및 단과대학: 적발된 학생의 증빙자료(답안지“부정행위”명기)와 함께 교무처로 신고
② 교무처: 신고된 학생의 적발사항 현황 보고 및 학생·취업처로 통보
③ 학생·취업처: 인천대학교 학칙에 의거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