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자 처리 절차]

글번호
397271
작성일
2024-11-15
수정일
2024-11-15
작성자
화학과 최민경 (0328358230)
조회수
664


[부정행위자 처리 절차]

학과 및 단과대학: 적발된 학생의 증빙자료(답안지부정행위명기)와 함께 교무처로 신고

교무처: 신고된 학생의 적발사항 현황 보고 및 학생·취업처로 통보

학생·취업처: 인천대학교 학칙에 의거 처리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22일 18시까지) 2024-2학기 교내장학금(4차) 대상자 신청
이전글
2024년도 인천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안내(24-1학기 학부실험을 수강한 화학과 학생 및 대학원생, 학부연구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