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

글번호
372908
작성일
2023-09-14
수정일
2024-05-16
작성자
경영학부 (032-835-8510, 8932, 8970)
조회수
898

💥제출시기 및 절차 : 최초 사유 발생 전. 후 7일내 및 학기말 총 2회 확인(이후 접수 불가)💥


1. inuisb307@gmail.com 또는 대면으로 취업자 출석인정원 & 제출서류를 제출

2. 학과사무실 서류 확인 후 학부장 날인하여 해당자에게 배부

3. 해당 서류를 신청자 본인이 직접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55조제1항 및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2조에 의거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공결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 8학기이상_이수중인_자_중_취업자에_대한_공결_안내(2023)_1.pdf 


1. 제출대상 : 8학기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

2. 공결인정기간 : 학기당 11(비연속 11주 가능)

3. 제출서류


대 상

자 격 요 건

제 출 관 련 서 류

재직자

전일제 취업자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합격 후 연수자일 경우 합격증 및

연수확인서로 갈음(1차제출 시)

인 턴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갑과을의 날인이 된 것)

해외 전일제 취업자

-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비자 사본

1

()업자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매뉴얼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2022년 기준 연간685만원 이상)

- 현 사업자 등록증 사본

(창업날짜가 같아야 함)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프리랜서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원천징수사업소득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2022년 기준 연간 5,743,320원 이상)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농림어업

종사자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중 택 1


 

4. 공결인정 제외 교과목

- 온라인 교과목 : OCU, e-learning, b-learning, f-learning

( , b-learning, f-learning 과목의 출석수업은 공결로 인정)

 

5. 제출시기 및 절차 : 최초발생 및 학기말 2회 확인


1

공결사유발생시

- 취업자 출석인정원 및 제출관련증빙서류 학과 제출

원본 학과 보관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2

학기말고사 기간 중

- 제출관련증빙서류 발급 학과 제출

원본 학과 보관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 제출기한 : 해당 학기 학기말고사 기간 중

ex) 2023-1학기 : 2023.06.08.() ~ 14.()


 

6. 퇴사시 -> 취업자 출석인정 취소원 제출


퇴 사 시

- 다음 날부터 수업에 즉시 출석

- 출석인정취소원 학과 원본 제출

원본 학과 보관 사본을 과목별 담당교수에게 제출



출석 외 성적평가(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기타과제] 의무는 취업비취업자 동일


* 공결처리 유의사항 중 제출서류 안내


8. 8학기 이상 이수 중인 자 중

취업자: 취업증빙서류(체험형 인턴 및 단기 아르바이트 불가)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계약서

  - 상기 서류 외 정규직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인 창()업자(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프리랜서(취업통계조사 지침 연도별 기준 소득 이상)

  - 고용계약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1년 미만일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취업활동을 위한 면접·채용시험 등 응시: 응시확인서 등 증빙서류

 

붙임 : 1. 출석인정원 및 출석인정 취소원 양식 각 1

        2. 8학기 이상 이수중인 자 중 취업자에 대한 공결 안내문

       3. 공결처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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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석인정(공결) 관련 안내 (일반-사유발생 7일 이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