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석인정(공결) 관련 안내 (일반-사유발생 7일 이내 제출)

글번호
372894
작성일
2023-09-14
수정일
2024-04-09
작성자
경영학부 (032-835-8510, 8932, 8970)
조회수
1144

- 공결 사유 발생 시, 7일 이내에 출석인정원(첨부파일)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교수님께 제출

- 단순감기 및 타박상 등의 단순 통원은 공결 불가

- 입원 및 치료 관련 증서류는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절차안내

https://www.inu.ac.kr/inu/11548/subview.do


1. 작성한 출석인정원(첨부파일)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inuisb307@gmail.com으로 발송

2. 접수 된 문서 학부사무실에서 확인 후 학부장 날인하여 회신(업무일 1~2일 소요 예상)

3.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학생이 메일등으로 직접 제출(단, 증빙서류 미비나 공결 인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반려)


공결인정 가능한 공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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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_출결_및_휴·보강_관리_지침(2023.9.1).pdf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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