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증 1년간 학과 보관 후 학생회 이관 또는 폐기예정 알림

글번호
372890
작성일
2023-09-14
수정일
2023-09-14
작성자
경영학부 (032-835-8510, 8932, 8970)
조회수
684

학위증에 관한 안내입니다.


많은 졸업생이 학위증을 수령하지 않아 그동안 학부 사무실에서 보관하였던 학위증에 관한 보관 방법을 변경하고자합니다.


매해 많은 수의 졸업장이 학부 사무실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수령을 기다렸으나 학부사무실이 협소하여 더이상의 보관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졸업식 후 1년간 학부사무실에 보관한 뒤 학생회실로 이관하여 보관 또는 폐기하고자 합니다.


★ 졸업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학위증을 수령★ 바랍니다.


학부사무실 보관기간(학위수여식 이후 1년)이 경과한 학위증에 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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