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취소/ 외국인 휴복학/ 자퇴원서 접수 등 민원행정 위임 불가 안내

글번호
372885
작성일
2023-09-14
수정일
2023-09-14
작성자
경영학부 (032-835-8510, 8932, 8970)
조회수
668

휴.복학 취소/ 외국인 휴.복학/ 자퇴원서 접수 등 민원행정처리 시 위임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위임장)에 따라,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민원의 접수 시,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교무과 창구 민원행정 접수 시 함께 지참해야 할 위임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준수 바랍니다.


더불어 해당 절차에 따라 학부사무실에 각종 문서를 위임하여 진행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1. 위임서류가 필요한 경우 : 제3자에 의한 교무과 창구 민원행정 접수

2. 교무과 창구 민원행정 : 휴.복학 취소원서/ 외국인 휴.복학원서/ 자퇴원서 접수 등 교무과 창구로 직접 접수가 필요한 학적변동 신청 및 제증명 발급 등

3. 위임서류 목록(모두 필요서류)

  - 위임장(붙임서식)

  - 위임하는자(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위임받는자(수임인)의 신분증


붙임 : 위임장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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