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교육대학원 휴학/복학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관련근거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
제19조(휴학원의 제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 매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제14조(휴학) ① 휴학은 학기단위로 하되 재학 중 2개 학기까지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학 중 군입대 및 임신․출산․육아, 해외근무, 도서벽지 근무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 휴학/복학 신청
가. 신청기간: 2021. 1. 25.(월) ~ 1. 29.(금)
※ 상기 기간 이후에도 사유 발생 시 휴/복학 신청 가능(수업일수 1/3선: 2021. 4. 4.(일)까지)
나. 신청방법: 학생 온라인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신청(휴복학) |
※ 질병, 입대, 임신/출산/육아휴학, 해외/도서벽지 근무 휴학의 경우 온라인 신청 시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다. 휴학/복학 결재선 안내
학생 신청 ‣ 전공주임교수님 ‣ 교육대학원장 ‣ 교육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