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학기 교내장학금 4차 신청을 안내하니 해당하는 학생만 신청 바랍니다.
1. 구분: 교내장학 4차 (지급)
2. 장학금명
1) 고시 : 합격증(재학 중 취득) 제출
2) 공로 : 상장, 전국(국제)대회 참가 관련문서
- 수상 실적 기간
(2학기) 당해년도 6월 ∼ 11월 수상내역
- 금번 학기 복학생: 복학직전 학기에 취득한 수상내역
- 국내/국제/개인/단체 확인
- 2016-1학기부터 재학 중 1회만 신청 가능
공로 (제5호) |
공로 |
▘국가 또는 대학의 명예를 높인 공로가 인정된 자 ·국제 또는 전국규모의 각종대회 입상자(개인 및 단체)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서울주요일간지 신춘문예당선자 및 권위 있는 문예지 추천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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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등 (재학생) |
1종 |
▘사법시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고등고시(입법, 법원 행정), 공인회계사, 변리사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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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시험 합격자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3) 외국어우수 : 공인영어(토익, 포플) 성적표 제출(※재학중 취득한 성적으로 유효기간 이내)
외국어 우수자 |
A급 |
▘토익성적 기준 950점 이상 ▘토플성적(IBT) 109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 이상 ▘재학 중 1회(B급 수혜자가 A급 취득 시 2회 가능, 단, 금액은 등록금의 50% 지급) |
B급 |
▘토익성적 기준 900점 이상 ▘토플성적(IBT) 102점 이상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 이상 ▘재학 중 1회(B급 수혜자가 A급 취득 시 2회 가능, 단, 금액은 등록금의 50% 지급) |
3. 신청기간: 2020.11.30(월) ∼ 2020.12.6(일)
4. 신청방법: 통합정보시스템-장학에서 신청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
5. 기타사항
- 등록금 미납자(분할 납부자 포함) 장학금 지급 불가
-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이므로 이번학기 기 수혜자는 신청 불가
(단, 공로, 고시, 봉사장학생, 간부는 제외)
- 소득분위 확인된 학생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