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공고 제2021-46호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산학협력중점교수(전임교원 외) 공개 채용 공고 |
||
|
|
|
2021년도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전임교원 외)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1년 2월 22일
인천대학교 총장
■ 채용분야
채용분야 |
소 속 |
업무내용 |
인원 |
산학협력중점교수 (전임교원 외) |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
- 스타트업 칼리지 기획 및 운영 · 창업 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창업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생 및 교원창업자 발굴 및 육성 · 스타트업 칼리지 고도화 연구 |
1명 |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기간
❍ 채용기간 : 임용일부터 ~ 2022.02.28까지
- 채용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자체 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오전 9시~ 오후 6시
■ 급여
❍ 월 급여 : 월 3,700,000원 (개인부담금 포함)
■ 산학협력중점교수 지원자격
❍ 성별: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필수조건: 교육부에서 정하고 있는 “산학협력중점교수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① 산업체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산업체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о 다음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 о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о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 |
-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필요한 경우 산업체 경력 10년 중 3년의 범위안에서 경력기준 완화 가능
о 기술 또는 제조기반 창업경험 1회 이상인 자 - 창업 이후 현재 사업을 지속하는 경우: 3년 완화 - 창업 이후 현재 사업을 중단한 경우: 1년 완화 о 기술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자: 3년 완화 - 자격 취득 후 5년 미만자: 2년 완화 о 석/박사 학위 소지자(산학협력연구과제수행을 위한 산학협력중점교수에 한함) - 박사 학위 소지자: 3년 완화 - 석사 학위 소지자: 2년 완화 |
❍ 우대사항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중점교수 요건”에 부합하는 자
※ 창업중점교수 인정기준 : 창업관련 직무 종사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가) 창업관련 직무 종사 경력 이란 VC, 창업 및 회사운영, 창업지원기관 근무 경력 등을 의미 ❍ 단, 다음 각 호의 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의 경우 교원 임명권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업관련 경력 기준 완화 가능 - 기업을 창업하여 연매출 10억원 이상을 달성한 경험이 있는 자 - 창업기업 투자 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 엔젤투자지원센터에 등록된 엔젤투자자로 1억원 이상의 엔젤투자 실적이 있는 자 -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등 기업 경영 지도를 위한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보유한 자 |
❍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복무
❍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운영규정」준용
■ 제출서류
❍ 산학협력중점교수 임용지원서 1부(대학 소정서식)
❍ 업무수행계획서 1부(대학 소정서식)
❍ 산학협력 실적 목록 1부(대학 소정서식), 아래 증빙 필첨
- 논문 및 창업지원 관련 실적물
- 창업 지원 실적
❍ 최종학위 증명서(외국박사학위 소지자 - 한국연구재단 신고필증 제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1부 (해당자만 제출)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학위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해당자)
❍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해당자)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또는 서류상 유효기간이 명시 된 경우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②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 제출 ③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이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④ 모든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 전형 및 절차
❍ 1단계 : 서류전형
- 산학협력중점교수 자격조건 및 창업지원 경력 심사
❍ 2단계 : 면접심사(서류심사 통과자에게 면접일시를 개별 통지)
- 창업지원능력 평가
- 창업지원 실적 및 계획, 교수로서의 자질 및 사명감 등 창업지원활동을 통한 대학 발전에 기여 가능성 및 인·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각 전형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일정은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
■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1.2.22.(월) ~ 3.8(월) (15일간)
❍ 접수방법: 메일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서류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 수 처: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과 (032-835-9655)
(E-mail : jeesh1007@inu.ac.kr)
- 문의사항: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행정실 (032-835-9642)
■ 응시자 유의사항
❍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결과,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학력·경력·응시자격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합격 및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상기 일정 및 전형방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선택)을 지참하여 시험 시작 15분 전까지 면접장소(장소 및 시간은 별도 공고)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개별통지를 위하여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 및 보완이 불가합니다.
❍ 지원서 허위작성, 증빙자료의 위‧변조 및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관련 사항은 인천대학교 및 관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예정입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
이전글 | 인천대학교 공학컨설팅센터 직원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