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지원과-177(2019.01.11.), -5997(2019.10.01.)호와 관련입니다.
2. 2019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3차)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부) 및 부서에서는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교내장학금 대상자를 기일 엄수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대상 및 추천기간
구분 |
장학금명 |
제출서류 |
인원 |
추천자 |
추천기간 |
3차 (지급) |
간부장학생 |
▪ 간부 선발공문 첨부 ※ 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
해당자 |
학 장 |
[학생 신청기간] 2019.10.14(월) ~2019.10.20(일)
[학과/부서,학장/부서장 추천기간] 2019.10.21(월) ~2019.10.29(화) |
봉사장학생(지정) |
▪ 봉사장학생(지정_졸업준비위원회) 선발공문 첨부 |
해당자 |
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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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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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각1부 제출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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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1,2,3급)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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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표시), 재학증명서(형제자매/등록재학)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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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의원) 증명서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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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사랑(도전,열정) |
▪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확인서 - 이연복학자 : 학생지원과에서 확인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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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단, 공로, 고시(1차 합격), 봉사장학생(ROTC제외), 간부 제외) 소득분위 관련서류 : 당해 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다자녀 신청자 중 소득분위 확인된 자 |
나. 추천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장학생 추천 및 결재(학과/부서,학장/부서장 추천기간 통합)
(학생이 장학금 신청을 못했을 경우 추천기간에 조교 및 부서담당자가 추천)
※ - 학사정보시스템 학생신청 및 학과장/학장추천은 기존과 동일 - 필독 : 2019-2학기 인천대사랑장학금 지급계획(안) 1부 - 등록금 미납자(분할 납부자 포함) 장학금 지급 불가 |
다. 장학금 오지급 시 즉시 반환해야함.
- 22일화요일 오전 12시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