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 교내장학금 추천
장학금 종류 : 학업우수, 보훈, 가족사랑, 한마음, 외국어우수, 북한이탈주민, 간부장학생
학업우수 장학금은 공인영어성적표가 있을 경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제출서류는 첨부한 '교내장학금 종류.jpg'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 신청기간은 01월 08일부터 01월 14일까지이며
포탈시스템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전화(핸드폰, 사무실) 연락 바랍니다.
* 추천가능인원 수 대비 신청인원 수가 미달인 경우 신청한 인원만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장학금은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감면의 경우 제외)
: 분납 신청자의 경우에도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됨
- 교내장학금 감면 혹은 지급 확정 후 타 교내장학금으로 변경 불가
- 교내장학금 수혜자가 대외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교내장학금 포기 후 대외장학금 수혜가 가능하지만 변경 추천은 불가함
- 휴학예정자의 장학금 신청
: 장학금 신청 후 학기 등록하고 휴학해야만 장학금 감면 혹은 지급 가능
: 단, 가족사랑 혹은 간부 및 봉사 장학금의 경우 등록휴학하더라도 감면 혹은 지급이 불가함(반납필요)
- 학업우수장학금 공인영어성적(최우수)
: 1학기 : 공인영어성적표상 유효기간이 당해 연도 3월 1일 이후로도 유효한 학생
: 2학기 : 공인영어성적표상 유효기간이 당해 연도 9월 1일 이후로도 유효한 학생
- 학생회간부장학금은 대상자가 다른 교내 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2차 신청기간에 추천 가능(등록금 범위 내 이중수혜 가능)
- 가족사랑장학금
: 가족 중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추천 시 대상자의 형제자매도 등록재학 중인 학생
: 신청 당시 재학중이었으나 한명이라도 미등록 혹은 휴학 혹은 등록휴학한 경우 장학금 지급이 취소됨
: 수혜학기 중에는 반드시 형제자매 모두 등록재학 중이어야 함
: 제출서류 : 해당학기 재학증명서(신청학생 외 대상가족학생),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숨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