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학기 경과자 중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의 등록금은 복학 학기로 이연되지 않고 복학 시 신청학점에 따라 재고지 됩니다. 이에 따라 등록 휴학한 8학기 경과자의 국가장학금 지급이 불가(국가장학금으로 학자금 대출이 상환된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취소 처리됨)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학기 경과자 중 휴학자는 복학 학기에 국가장학금 신청 요망) 동 사유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지급된 8학기 경과자의 국가장학금은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 재학자에 한하여 처리(휴학자는 제외)할 계획임을 안내드립니다.
❍ 관련내용 요약 [8학기 경과자(학점 등록자)만 해당됨]
8학기 경과자 학적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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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선발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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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지급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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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시 국가장학금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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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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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선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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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범위내 지급가능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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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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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선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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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불가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반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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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학기에 국가장학금 재신청하여야 함 |
❍ 8학기 경과자(학점 등록자) 중 휴학생 국가장학금 지급불가 사유
- 8학기 경과자 중 등록금 납부 휴학생은 복학시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재고지됨(등록금 금액 변동).
➜ 따라서 장학금이 복학학기로 이연 불가하여 8학기 경과자 중 등록 휴학자에게 국가장학금 지급불가.
- 동 사유로 8학기 경과자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 우선 감면 불가. (학과에서는 학생에게 공지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