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자격 : 제적자 (미등록·미복학·재학연한 초과·학사징계 제적자 및 자원퇴학자)
※ 제적 전 이수학기 상관없이 제적자 모두 지원 가능 [모집계획 참조]
단, 2022-1학기 학사징계 제적 예정자 및 2010. 8. 18 이후로 재입학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재입학 지원 불가
2. 신청기간 : 2022. 6. 7.(화) 09:00 ~ 6. 9.(목) 18:00
3.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Portal)
- 인터넷(Portal) > 통합정보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재입학)
※ 학업재이수 신청(필수아님) : 성적재이수구분 > 년도/학기선택
4. 처리절차
구 분 |
방 법 |
일 정 |
절차 |
- [학생] 학과장 재입학 상담 후 인터넷 신청 ⇒ - [지원학과 학과장] 상담의견 입력 및 승인/반려 ⇒ ※ 승인/반려 처리 전 상담의견서 작성 필수 - [지원학과 소속 단과대학장] 승인/반려 ⇒ [교무과] 확인 |
- |
학생신청 메뉴 |
- 통합정보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재입학) ※ 학업재이수 신청자 : 성적재이수구분 > 사유명기 |
2022. 6. 7.(화) ~ 6. 9.(목) |
지원학과 사무실(조교) 메뉴 |
- 통합정보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재입학승인관리 |
2022. 6. 7.(화) ~ 2022. 7. 7.(목) |
학과장 및 단과대학장 처리 메뉴 |
- 통합정보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재입학승인 ※ 전공주임교수와 학과장이 상이한 학과는 전공주임교수 결재 후 학과장 결재(교무과 담당자에게 권한부여 요청) |
5. 허가발표 및 등록기간
가. 허가발표(예정) : 2022. 7. 14.(목)
※『홈페이지 ➡ 인천대소식 ➡ 공지사항 ➡ 학사』에 공고 (개별연락없음)
나. 등록금 납부기간 : 2022. 8. 22.(월) 09:00 ~ 8. 24.(수) 16:00
6. 유의사항
가. 재입학 허가 후 등록기간 내 미등록시 재입학 허가 취소
나. 재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