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교내장학금(4차) 신청 안내
<장학금 신청기간>
- 학생 신청기간: 2020년 5월 25일(월) ~ 5월 31일(일) /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등록금 미납자(분할 납부자 포함) 장학금 지급 불가
- 장학금 오지급 시 즉시 반환해야함
<장학금 종류>
1. 고시 장학금
- 1종: 사법시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고등고시(입법, 법원, 행정), 공인회계사, 변리사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 장학금액: 1차 합격 50만원 / 해당학기 / 재학중 1회 / 생활비성
최종합격 등록금 전액 / 졸업시까지 / 등록금
- 2종: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시험 합격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 장학금액: 1차 합격 50만원 / 해당학기 / 재학중 1회 / 생활비성
최종합격 등록금의 50% / 졸업시까지 / 등록금
- 제출서류: 합격증(재학 중 취득)
2. 공로 장학금
- 국가 또는 대학의 명예를 높인 공로가 인정된 자
: 국제 또는 전국규모의 각종대회 입상자(개인 및 단체)로 학과장이 추천하는 자
: 서울주요일간지 신춘문예당선자 및 권위 있는 문예지 추천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이상
- 장학금액: 일정액(30~100만원) / 해당학기 / 재학 중 1회(2016-1학기부터) / 생활비성
- 제출서류
: 상장, 전국(국제)대회 참가 관련 문서 - 전년도 12월~당해 연도 5월 수상내역
(금번 학기 복학생: 복학직전학기에 취득한 수상내역)
: 국내 / 국제 / 개인 / 단체 확인 후 추천
- 2016-1학기부터 재학 중 1회만 신청 가능
3. 외국어우수 장학금
- A급: 토익성적 기준 950점 이상 / 토플성적(IBT) 109점 이상
-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 이상
- 재학 중 1회(B급 수혜자가 A급 취득 시 2회 가능, 단, 금액은 등록금의 50% 지급)
- 장학금액: 등록금 전액 / 해당학기 / 등록금
- B급: 토익성적 기준 900점 이상 / 토플성적(IBT) 102점 이상
-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 이상
- 재학중 1회(B급 수혜자가 A급 취득 시 2회 가능. 단, 금액은 등록금의 50% wlrmq)
- 장학금액: 등록금의 50% / 해당학기 / 등록금
- 제출서류: 공인영어(토익, 토플(IBT)) 성적표(재학 중 취득한 성적으로 유효기간 이내)
공인영어성적표상 유효기간이 추천기간 시작 일을 포함하여 이후로 남아있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