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는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강화와 건전한 연구 환경의 조성을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으로 대학 등에서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6조(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⑤대학 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학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문후속세대인 대학원생들의 연구윤리 인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학원생들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 연구윤리 콘텐츠를 본교 이러닝 사이트에서 제공.
인천대학교 이러닝시스템 - 비교과강좌 신청 - [연구산학처]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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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콘텐츠 - 인문사회계열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