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명칭)
본 학생회는 신소재공학과 학생회라 칭한다.
• 제2조 (설치)
본 회는 인천대학교 교내에 둔다.
• 제3조 (목적)
본 회는 인천대학교 학칙을 준수하고 학술활동 및 제반활동을 통하여 신소재공학과 재학생 및 동문회의 친간을 도모하고
밖으로 과의 명예를 지키며 과의 발전을 휘하여 힘쓴다.
• 제4조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대내의 활동을 한다.
• 제5조 (구성 및 자격)
정회원 : 인천대학교 재학중인 재학생. 입학과 동시에 회원의 자격이 얻어진다.
준회원 : 일신상의 이유로 휴학한자 또는 군 복무자.
명예회원 : 인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한자.
• 제6조 (권리)
정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정회원은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정회원은 총회에 있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는다.
• 제7조 (의무)
정회원은 임원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회원은 학생회비 및 결의된 각종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정회원은 본 회의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 제8조 (구성)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 제9조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연4회로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개강 후·종강 전 30일 내로 한다.
임시총회는 집행부를 통하여 소집이 된다.
• 제10조 (기능)
회칙의 전면 부분 개정
사업보고 및 평가
예산승인 및 결산보고
제반상황의 의결 및 건의
• 제11조 (의결 정족수)
정기총회는 정회원의 2/3이상의 출석시 개최할 수 있다.
(단, 임시총회는 1/2이상 출석시 가능하다.)
의결은 출석인원에 과반수 이상에 찬성으로 한다.
• 제12조 (역할)
학생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집행부 회의 의장이 되며 소집하여 이를 주관한다.
학생회장이 궐위시 학생회장이 위임한 사람이 그 직을 대신한다.
• 제13조 (임기)
학생회장의 임기는 선기실기 차기 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1년으로 한다.
• 제14조 (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집행기구이다.
• 제15조 (구성)
집행부는 학생회장 및 각 부서의 부장으로 구성된다.
• 제16조 (임기)
학생회장의 임기와 동일하고 집행부의 결원시 임명된 집행부장은 전임자의 간여 기간으로 한다
• 제17조 (업무 및 권한)
총회 및 회의 내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본 회의 일상적인 사업을 진행한다.
집행부는 제반활동의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기획부 :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업에 대한 기획을 담당한다.
체육부 : 체육행사를 주관하며 일상적인 사업 속에서 과 성원의 친목도모 및 화합을 담당한다.
학술부 : 과 성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대내외적인 학술활동을 주관한다.
홍보부 : 본 회의 선전 및 과 사업의 홍보를 담당한다.
총부부 : 본 회의 재정 활동 및 관리를 담당한다.
문화부 : 과 성원에 올바른 문화에 대한 정착을 담당한다.
여학생부 : 여 학우들의 친목과 복지를 담당한다.
• 제18조 (구성)
신소재공학과에 재학중인 예비역으로 구성된다.
• 제19조 (역할)
신소재공학과 사업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한다.
• 제20조 (집행부)
예비역회장이 원하면 부서를 둘 수 있으나, 성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21조 (구성)
본 회가 인정하는 소모임으로 구성한다.
• 제22조 (업무 및 권한)
소모임 활동 전반에 관한 활동을 관장하며 독자적인 소모임 회칙에 의해 운용된다.
• 제23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과 학생회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 제24조 (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 년도는 1년으로 한다.
• 제25조 (회비)
과 학생회비는 정기 학생회비와 임시 학생회비로 한다.
정기 학생회비는 학기초 등록과 동시에 낸다.
임시 학생회비는 집행부 회의 결정에 따라 위수된다.
• 제26조 (시기)
학생회장 선거의 시기는 집행부 내에서 결정한다.
학생회장 선거의 시기는 집행부 내에서 결정한다.
• 제27조 (입후보 자격)
인천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재학중인 자로 한다.
학생회장 후보는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정회원의 1/10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제28조 (선거 방법)
비밀직접투표로 정회원의 2/3이상 출석에 1/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29조 (집행부 선거)
학생회장이 선임하여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 제2조
본 회칙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