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연도별 졸업요건(교과과정이수, 이수영역별 졸업학점) 확인
- 졸업학점 : 140학점 이상
- 교양과목 : 30학점 이상 55학점 까지 인정
- 전공과목 : 72학점 이상
- 제2전공 과목 : 부전공(21학점), 복수전공(42학점)
졸업논문합격 및 영어졸업인증 취득 확인
* 포탈/통합/학사행정/졸업/영어인증관리(성적표 파일 첨부) 및 입력/ 적용
기타 취득학점 졸업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인정
- 국·내외 타 대학/ OCU/ 군복무중/ 선이수제 이수학점 등
동일교과목 중복취득시 후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
졸업사정 심사기준
전공, 교양 이수학점(학칙 제61조)
입학연도 | 졸업학점 | 교양과목 | 전공과목 | ||
---|---|---|---|---|---|
계 | 교양필수 | INU핵심교양 및 교양선택 | |||
2007이전 | 140학점이상 | 25학점이상 | 6학점 이상 -국어:1과목 -영어:6학점이상 | 이수영역 상관없이 교양인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 51학점 이상 |
2008 | 135학점이상 (공학:140학점) 생명공학부 생명공학전공 2011까지 : 135학점 2012부터 : 140학점 | 25~55학점 | |||
2009 | |||||
2010 | 인문 : 60학점 이상 자연 : 63학점 이상 *패션산업학과 및 소비자 아동학과 : 60학점 이상 공학 : 72학점 이상 | ||||
2011 | |||||
2012 | 30~55학점 | ||||
2016 | 6학점 이상 -국어:2학점 -영어(대학영어 또는 Academic English):2학점이상 -영어회화:2학점 | ||||
2017 | ▶인문·사회·예술체육계열 : 6학점 이상 -국어:2학점 -영어(대학영어 또는 Academic English):2학점 이상-영어회화:2학점 ▶자연·공학계열 : 12학점 이상 -국어:2학점 -영어(대학영어 또는 Academic English):2학점 이상 -영어회화:2학점 -대학수학:6학점(소비자·아동학과, 패션산업학과, 도시행정학과 제외) | ||||
2018 | |||||
2019이후 | ▶인문·사회·예술체육계열 : 8학점 -국어:2학점 -Academic English:2학점 -영어회화:2학점-SW:2학점 ▶자연·공학계열 : 12 ~ 14학점 -국어:2학점 -Academic English:2학점 -영어회화:2학점 -SW:2학점 -대학수학:6학점(소비자·아동학과, 패션산업학과, 도시행정학과 제외) | ▶INU핵심교양 5개 영역 중 3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 이상 이수 ▶균형교양 6개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수 |
1. 졸업학점 (학칙 제61조)
가. 졸업학점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 140학점 이상
❍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 : 135학점 이상
- 전공과목 : 72학점 이상
- 제2전공 과목 : 부전공(21학점), 복수전공(42학점)
(공과대학 및 정보기술대학, 도시행정학과를 제외한 도시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공학부 : 140학점 이상/생명공학전공의 경우 2011학년도까지는 135학점)
나. 교양과목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 25학점 이상 이수
❍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 : 25학점 이상 최대 55학점까지 이수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 : 30학점 이상 최대 55학점까지 이수
❍ 교양필수 졸업학점
❍ 학과(부)별 교양선택 수강제한 과목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
❍ 복수전공학과는 교양수강제한과목 확인
다. 전공과목
- 졸업학점 : 140학점 이상
- 교양과목 : 30학점 이상 55학점 까지 인정
- 전공과목 : 72학점 이상
- 제2전공 과목 : 부전공(21학점), 복수전공(42학점)
라. 부전공 이수자(학칙 제62조 및 동시행세칙 제33조)
❍ 이수요건 : 부전공학과(전공)에서 필수로 지정한 교과목(9학점 이내)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
❍ 이수인정 : 주전공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부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9학점을 초과하지 못함
마. 복수전공 이수자(학칙 제62조 및 동시행세칙 제42조)
❍ 이수요건 : 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필수(전공기초 포함)를 모두 포함
- 2004학년도 이전 신청자 : 주전공, 복수전공 각각 36학점 이상 이수
- 2005학년도 이후 신청자 : 주전공, 복수전공 각각 42학점 이상 이수
❍ 이수인정
- 복수전공학과의 과목을 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일반선택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음
-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복수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에서 중복인정(12학점 이내)
다만, 동일한 교과목의 경우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과목을 복수전공학과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졸업요건
- 주전공 및 복수전공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자격 요건이 각각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졸업이 불가함(단, 복수전공 포기 시 주전공 졸업가능)
바. 재입학생
❍ 입학 당시 교과과정표와 재입학 후 교과과정표가 상이한 경우에 양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학과의 판단에 의해 사정 (학생 불이익 최소화 적용)
사. 편입학생
❍ 편입학 당시 작성된 편입학생 학점인정조서에 의해 이수를 지정한 교과목은 필히 취득
※ 기초교육원-3459(2018.12.21.)호 의거, 교양이수 졸업요건 변경으로 인해 2018학번 이전 편입학생은 편입학점인정조서에 기재된 핵심교양 과목과 상관없이 교양인정 학점 범위 내에서 이수
❍ 편입학생은 교양필수 교과목의 전적대학 이수학점 단위가 본교와 상이한 경우, 본교 교양필수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아. 조기졸업자 졸업요건(2009학년도 이후 입학생)
❍ 졸업학점 135학점(공학계열 140학점)이상, 총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
자. 교환학생은 성적 처리까지 수료/졸업판정 안됨
❍ 졸업학기(8차 학기) 외국대학 파견교환학생의 성적 미입력 시, 파견 종료 후 우리 대학에서 1학기(9차 학기) 수학해야 함
차. 기타
❍ 기타취득학점(국내․외 타 대학 취득학점+사이버강좌 취득학점(OCU)+선이수제 취득학점+군복무중 취득학점 등)은 졸업학점의 1/2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온라인 교육 중 순수형 온라인 교육(e-learning 및 OCU)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27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기타
전공, 교양 이수학점(학칙 제61조)
입학연도 | 부전공 | 복수전공 | 졸업논문 | 졸업인증제 | |
---|---|---|---|---|---|
영어 | 공학 | ||||
2004이전 | - 21학점 이상(필수 9학점) *중복인정학점 9학점 이내 | 36학점 이상 | 졸업논문,실기발표, 실험실습(D급이상) - 졸업종합시험 (총점의 60%이상) | - 대상 : 2002학년도 이후 입학생 - 제외대상 · 체육특기자 · 군위탁생 · 취업자전형 입학생 - 인증기준: 영어졸업 인증제 시행지침 | - 대상 : 공학인증 참여학과(3) ・산업경영공학과 ・건설환경공학부 ・건축공학전공 - 인증기준: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운영 시행지침 |
2005이후 | 42학점 이상 (필수과목 포함) *중복인정학점 12학점 이내 |
2. 졸업논문 합격기준(학칙 시행세칙 제88조)
가. 졸업논문(실기발표 포함) : 심사평가 D급 이상
나. 졸업종합시험 : 시험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3. 영어졸업인증자격 및 외국인유학생 TOPIK 4급이상 취득(학칙 제66조)
가. 인증대상
2002학년도 이후 입학자, 2002학년도 이후 입학 후 재입학한 자 및 해당학년으로의 편입학한 자
(단, 체육특기자 및 취업자전형, 군위탁생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외)
나. 신청기간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기초교육팀 별도 공지 참고)
다. 신청절차
통합정보시스템 영어졸업인증신청 후 학과승인
라. 인증기준(해당 성적표는 본 대학 재학기간 중 응시하고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한 자(다만, 대학통합으로 인천전문대학에서 2학년이상으로 편입학한 자 또는 (구)인천전문대학 제적생 보호조치 시행지침에 의거 2학년으로 재입학한 자는 종전기준 적용)
구분 | TOEIC | TOEFL (iBT) | New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OPIc |
---|---|---|---|---|---|---|---|
만 점 | 990점 | 120점 | 600점 | 9 | 200 | 200 | AD |
동북아국제통상학부 (동북아통상전공) | 850 | 100 | 336 | 7.5 | 150 | 160 | IH |
동북아국제 통상학부 (한국통상전공) | 800 | 96 | 309 | 7 | 140 | 150 | IH |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 800 | 96 | 309 | 7 | 140 | 150 | IH |
기타 모든 학과(부) | 700 | 82 | 264 | 6.5 | 130 | 140 | IM |
예술체육대학 야간학과(부) | 600 | 68 | 227 | 5.5 | 110 | 120 | IL |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한 자
구 분 | TOEIC | TOEFL (iBT) | New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OPIc |
---|---|---|---|---|---|---|---|
만 점 | 990점 | 120점 | 600점 | 9 | 200 | 200 | AD |
동북아국제통상학부 | 800 | 96 | 309 | 7 | 140 | 150 | IH |
기타 모든 학과 | 600 | 68 | 227 | 5.5 | 110 | 120 | IL |
예체능대학 야간학과(부) | 500 | 53 | 195 | 4.5 | 100 | 105 | NH |
❍ 대체인정 : 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운영하는 영어관련 특강을 96시간 이상 (특례편입생은 48시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자
마. 영어졸업인증 예외 적용 신청
❍ 대상자 : 기 수료자나 4학년 졸업예정자 중 취업중인 자
❍ 신청기간 :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 영어졸업인증 신청 (예외적용) 후 학과승인
❍ 제출서류
- 재직자(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자(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재직증명서, 고용·국민·산재확인서 중 택 1 (예: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 1인 창(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2020년 연간사업소득액 합계가 472만원 이상인 자)
- 프리랜서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2020년 원천징수사업소득액이 5,385,930원 이상인 자)
- 농립어업종사자 : 농업인(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중 택 1
바. 외국인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TOPIK) 관련
❍ 관련근거 :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및 인천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졸업인증제 시행지침
❍ 대 상 자 : 외국인 신(편입)학 특별전형의 한국어 트랙으로 입학한 학생
❍ 신청기간 :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 통합정보시스템 한국어능력인증 신청 후 학과승인
❍ 인증기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단,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예술체육대학 입학생의 경우 3급 이상 취득
- 한국어 졸업인증에 필요한 해당 성적표는 인천대학교 재학 중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인정
※ 학생이 입학 전에 치른 토픽도 그 유효기간이 재학 중이라면 인정
(예: 2020.5. 토픽 결과 유효기간이 2020.6~2022.5. 이고, 학생이 2021.3. 에 입학했다면 해당 토픽 성적표로 졸업인증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이후에 인증 신청해도 가능함)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의 경우에는 한국어 인증 졸업기준 없음
4. 졸업요건 미달자 판정기준
가. 재수판정(8학기 경과자)
❍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졸업학점 부족, 전공필수 미취득 등)
❍ 복수(연계)전공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주전공 졸업 유보
나. 수료판정
❍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 불합격 또는 영어졸업인증, 한국어졸업인증 미취득한 경우(수료생은 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