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학점 (학칙 제61조)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 140학점 이상
❍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 : 135학점 이상
(공과대학 및 정보기술대학, 도시행정학과를 제외한 도시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공학부 : 140학점 이상)
❍ 2007학년도 이전 입학생 : 25학점이상 이수
❍ 2008학년도 이후 입학생 : 25학점이상 55학점까지 이수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생 : 30학점 이상 최대 55학점까지 이수
❍ 교양필수 졸업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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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부)별 교양선택 수강제한 과목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
❍ 졸업학점
❍ 전공 교과과정상 전공기초 및 전공필수 과목, 학점 등 이수
❍ 동일교과목 중복 취득시 후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서 제외
❍ 이수요건 : 부전공학과(전공)에서 필수로 지정한 교과목(9학점 이내)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이수
❍ 이수인정 : 주전공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부전공 교과목과 동일한 때에는
부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되 9학점을 초과하지 못함
❍ 이수요건 : 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필수(전공기초 포함)를 모두 포함
❍ 이수인정
❍ 졸업요건
❍ 입학 당시 교과과정표와 재입학 후 교과과정표가 상이한 경우에 양 교과과정을 검토하여 학과의 판단에 의해 사정
(학생 불이익 최소화 적용)
❍ 편입학 당시 작성된 편입학생 학점인정조서에 의해 이수를 지정한 교과목은 필히 취득
❍ 졸업학점 135학점(공학계열 140학점)이상, 총 성적 평점평균이 4.0이상
❍ 기타취득학점(국내․외 타 대학 취득학점+사이버강좌 취득학점(OCU)+선이수제 취득학점+군복무중 취득학점 등)은
졸업학점의 1/2 범위 내에서만 인정
졸업논문 합격기준(학칙 시행세칙 제88조)
영어졸업인증자격(학칙 제66조) 및 외국인유학생 TOPIK 4급이상 취득
❍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한 자(다만, 대학통합으로 인천전문대학에서 2학년이상으로 편입학한 자 또는
(구)인천전문대학 제적생 보호조치 시행지침에 의거 2학년으로 재입학한 자는 종전기준 적용)
구분 | TOEIC | TOEFL (iBT) |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OPIc |
---|---|---|---|---|---|---|---|
만점 | 990점 | 120점 | 990점 | 9 | 200 | 200 | AD |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동북아통상전공) | 850 | 100 | 763 | 7.5 | 150 | 160 | IH |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한국통상전공) | 800 | 96 | 695 | 7 | 140 | 150 | IH |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 800 | 96 | 695 | 7 | 140 | 150 | IH |
기타 모든 학과(부) | 700 | 82 | 577 | 6.5 | 130 | 140 | IM |
예술체육대학 야간학과(부) | 600 | 68 | 480 | 5.5 | 110 | 120 | IL |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한 자
구분 | TOEIC | TOEFL (iBT) |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OPIc |
---|---|---|---|---|---|---|---|
만점 | 990점 | 120점 | 990점 | 9 | 200 | 200 | AD |
동북아국제통상학부 | 800 | 96 | 695 | 7 | 140 | 150 | IH |
기타 모든 학과 | 600 | 968 | 480 | 5.5 | 110 | 120 | IL |
예체능대학 야간학과(부) | 500 | 53 | 404 | 4.5 | 100 | 105 | NH |
❍ 대체인정 : 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운영하는 영어관련 특강을 96시간 이상
(특례편입생은 48시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자
❍ 자격 : 기 수료자나 4학년 졸업예정자 중 취업중인 자
❍ 기간 :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2017. 7. 18.) 학부(과)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영어졸업인증 예외적용 신청서(공통)
❍ 제출기간 :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2017. 7. 18.) 학부(과)장에게 제출
❍ 입력기간 : 2017. 7. 17. ~ 7. 21.
졸업요건 미달자 판정기준
❍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졸업학점 부족, 전공필수 미취득 등)
❍ 복수(연계)전공자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주전공 졸업 유보
❍ 정해진 교과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졸업논문 불합격 또는 영어졸업인증 미취득한 경우(수료생은 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