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학과 장학금
장학금명 |
제출서류 |
지급대상 및 기준 |
장학금액 |
학업우수장학생 |
▪ 최우수 : 공인영어성적표 |
▘직전학기에 1,2,3학년은 17학점 이상, 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 3.0 이상인 자 중 학장 추천자(복학자, 재(편)입학자, 징계해제자, 기타 학칙 위반자, 해당학기에 전과(부)한 자는 1개 학기 경과 후 추천) |
최우수 : 전액 우 수 : 60% 준우수 : 30% |
❍ 수학과 학업우수 장학추천 기준
① 평균평점 3.0 이상(기본사항)
② 1~3학년은 17학점 이상, 4학년은 15학점 이상 이수자(기본사항)
③ 2,3,4학년 전공과목 최소 이수 학점(기본사항)
④ 신청기간 내 포탈에서 학업우수장학금 신청(필수사항)
반영영역 |
반영비율 |
세부내용 |
학업성적 |
60% |
평점평균 환산 |
학과 자율 영역 |
20% |
1학년1학기 : 전공기초9학점 이수 |
2,3학년 : 해당 학년 학과전공과목(전선 및 전필) 4과목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 전공과목 성적을 산출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
||
4학년 : 4학년 학과전공과목(전선 및 전필) 2과목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해서 전공과목 성적을 산출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점수 부여 |
||
담임교수 추천영역 |
20% |
-해당학년에 개설된 전공(학과자율영역에 따른 학년별 기준에 따라) 최소 이수학점을 수강하지 않았을 경우 추천에서 제외 됨. |
❍ 학업우수 장학생 중 최우수 장학생 공인영어성적 기준
① 대상자 : ‘최우수’ 장학생
※ 단, 특례편입생은 공인영어성적 제출 제외, 1학년은 2012년부터 적용
② 점 수 : 학년별 공인영어성적 인정점수이상 취득
[학년별 공인영어성적 인정점수표]
구 분 |
TOEIC |
TOEFL (iBT) |
TEPS |
New TEPS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만 점 |
990점 |
120점 |
990점 |
600점 |
||||||||||||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
700 |
750 |
800 |
850 |
82 |
87 |
94 |
100 |
572 |
628 |
689 |
756 |
309 |
341 |
379 |
423 |
기타 모든 학과 |
600 |
650 |
700 |
750 |
57 |
73 |
82 |
87 |
476 |
521 |
527 |
577 |
255 |
281 |
284 |
313 |
예체능대학 야간학과(부) |
500 |
550 |
600 |
650 |
50 |
50 |
57 |
73 |
402 |
436 |
476 |
521 |
212 |
233 |
255 |
281 |
구 분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1학년 |
2학년 |
3학년 |
4학년 |
|
만 점 |
9 |
200 |
200 |
|||||||||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
6 |
6.5 |
7 |
7 |
130 |
140 |
140 |
150 |
140 |
140 |
150 |
160 |
기타 모든 학과 |
5 |
5.5 |
6 |
6.5 |
110 |
120 |
130 |
140 |
120 |
130 |
140 |
140 |
예체능대학 야간학과(부) |
4.5 |
5 |
5 |
5.5 |
100 |
110 |
110 |
120 |
110 |
110 |
120 |
130 |
※ TEPS관리위원회 등 환산점수표를 바탕으로 반영
※ TEPS 평가(총점 990점)방식이 New TEPS(총점 600점)방식으로 변경(2018.05.12. 248회 시험부터 적용)
※ 기존 TEPS 인정점수는 2020.05.11.까지 병행 후 삭제
③ 성적인정기한 : 공인영어성적 인정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④ 운영기준
- 성적기준 ‘최우수’자 중 인정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해당 장학금을 1단계 낮춰 ‘우수’ 배정인원으로
지급하며, ‘우수’와 ‘준우수’는 배정인원만큼 지급
- 1단계 하향된 대상인원 만큼 ‘우수’ 대상자 중 인정점수 통과자는 성적 상위 순으로 1단계 올려
‘최우수’ 배정인원으로 지급
- 공인영어성적 인정점수표의 학년은 학업성적 학년으로 한다.
- 최우수 대상자가 없는 경우 해당학과 차순위 학생에게 ‘준우수’ 장학금으로 별도 지급
(최우수 배정인원 1명에 대하여 준우수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