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 기술지원처 측정조사부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입니다.
기술지원처 측정조사부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 |
환경보전협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직원 채용 계획을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2월 21일
환경보전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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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개 |
○ 기 관 명 : 환경보전협회 (환경부 법정법인)
○ 대 표 자 : 김 혜 애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YD빌딩)
○ 설립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
○ 설 립 일 : 1978년 10월 6일
○ 기관성격 : 기타공공기관 (2017년 2월 지정)
○ 주요기능 : 환경보전에 관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교육·홍보, 생태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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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야 및 인원 |
직급 |
직무분야 |
인원(명) |
직무수행내용 |
근무부서 |
근무지역 |
기간제 |
현장조사 및 수질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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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 : 하천유량모니터링 - 수질분석 : 일반항목(BOD등) 분석, 실험실 정도관리 등 |
기술 지원처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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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자격 기준 |
○ 채용기준
직무분야 |
지원자격 |
우대사항 |
현장조사 및 수질분석 |
-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환경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 환경관련자격증 소지자 |
-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한 자) |
- 관련업무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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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연령, 지역 제한 없음 |
-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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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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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 법정가점 및 특별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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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기관·단체에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되지 않은 자 |
대상자 |
※ 환경관련자격증 : 환경측정분석사(수질), 환경측정분석사(대기),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기사, 소음·진동기사, 토양환경기사
※ 관련업무 : 하천유량모니터링, 수질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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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
○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2.12.20.까지(약 9개월)
○ 보수수준 : 연봉월액 2,500,000원/월
- 복리후생비(급식보조비) 100,000원/월 (연봉월액에 포함)
- 기타수당(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 근로기준법 및 내부규정에 준용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 복리후생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 근무지역 : 환경보전협회(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320-2,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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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별 시험방법 및 심사 배점 |
○ 전형단계별 시험방법
전형단계 |
시험방법 |
선발인원 |
ⓛ 서류심사 |
-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확인 - 해당분야 관련 교육, 경력, 자격 및 특별 가산점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
- 해당분야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선정 (최종순위 동점자 전원 포함) |
② 면접심사 (역량면접) |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이 역량면접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청렴도 등 - 국가유공자 등 특별 가산점 적용 - 심사위원 심사 평균점수 및 특별 가산점을 합산하여 순위 정렬 - 역량면접 심사위원 최종 평균 점수 및 가산점을 합산하여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 직무분야 2명 채용 (「인사규정 채용규칙」 제21조를 준용하여 동점자 처리) |
○ 가점사항
구분 |
가점대상 |
가산비율 |
비고 |
법정가점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5%또는10%)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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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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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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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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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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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점 |
7.「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3% |
장애인 증명서 |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
3% |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
○ 서류심사 배점
구분 |
배점 |
점수부여 기준 |
합격 후 확인 |
직업교육 |
10 |
- 수문조사 종사자 교육 이수 여부 o 이수 : 10 o 미이수 : 0 |
교육수료증 |
직무관련 자격 |
60 |
- 기타 환경관련 자격증 (필수 자격증인 수질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제외) ※ 기타 환경관련 자격증 : ※ 환경측정분석사(수질)(20점), 환경측정분석사(대기)(15점), 대기환경기사(15점), 폐기물처리기사(15점), 소음·진동기사(15점), 토양환경기사(15점) |
자격증 사본 |
관련 경력 |
30 |
- 관련 경력 o 3년 이상: 30 o 2년 이상: 20 o 1년 이상: 10 o 1년 미만: 0 |
경력증명서 서류심사시 경력 및 경험 기술서 참고 |
법정가점 |
(5∼10) |
- 해당 : 5∼10 - 해당 없음: 0 |
증빙서류 |
특별가점 |
(3) |
- 해당 : 3 - 해당 없음: 0 |
증빙서류 |
○ 면접심사 배점
- (면접심사 적용) 면접심사는 역량면접으로 추진
- (역량면접 도구)「인사규정 채용규칙」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라 평가
심사항목 |
평가등급(점수) |
평정점수 (득점/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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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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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17-15) |
(14-12) |
(11-9) |
(8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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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청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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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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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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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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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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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득점합계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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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
구분 |
기간 |
비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 2.21.(월)~3.3.(목) |
홈페이지 및 취업포털 |
서류심사 |
- 3.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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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합격자 발표 |
- 3.7.(월) |
면접대상자 및 장소 발표 |
면접심사 |
- 3.1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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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
- 3.1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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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일 |
- 3.14.(월) |
결격사유 조회 후 채용 |
채용기간 |
- 채용일로부터 2022.12.20.까지(약 9개월) |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개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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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 접수기간 : 2022년 2월 21일(월) ~ 3월 3일(목) 23:00까지
○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이메일(atropos82@epa.or.kr) 제출
○ 문의처 : 기술지원처 02-3407-1585
○ 지원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
○ 최종 합격시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1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우대사항 관련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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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및 우대사항 |
○ 임용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법」 제76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 인사청탁·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5년간 공공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
-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 환경보전협회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
-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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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각종 증명서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에 필요한 제반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하되, 접수는 3월 3일 23: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합니다.
○ 본 채용공고내용 중 일부는 협회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즉시 공고 안내합니다.
○ 그 밖에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기술지원처 02-3407-158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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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원서류 반환 안내 |
○ 관련근거 :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반환 신청 대상 : 입사 지원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면접 불합격자
※ 지원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한 경우 반환 신청 대상이 아님
○ 반환 신청 방법 : 붙임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한 후, 채용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요청
○ 반환 청구 기간 :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일자로부터 14일 이내
○ 반환 방법 : 반환 청구를 받은 일자로부터 14일 내에 등기우편 송부
※ 청구 기간이 지난 우편 제출 지원서류(불합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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