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졸업인증제
적용대상
2002학년도 이후 입학생, 2002학년도 이후 입학후 재입학한자 및 해당학년으로의 편입학생
(2002학번 이후인 편입생) 단, 체육특기자, 취업자전형 입학자 및 군위탁생은 예외.
영어졸업인증 자격기준 점수
구분 | TOEIC (990점만점) | TOEFL | ||
---|---|---|---|---|
CBT (300점만점) | IBT (120점만점) | PBT (677점만점) | ||
인문, 자연과학, 사회과학, 법과,공과, | 600점이상 | 190점이상 | 68점이상 | 520점이상 |
동북아경제통상(동북아국제통상) | 800점이상 | 242점이상 | 96점이상 | 590점이상 |
예체능대학 및 야간학과(부) | 500점이상 | 152점이상 | 53점이상 | 477점이상 |
신청절차
학생이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학과에 제출
대체인정
상기 졸업인증 자격기준 대신에 본교 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영어관련특강을 96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어학원에서
실시하는 모의 TOEIC(또는 TOFLE)을 통과하여야 한다.
※ 모의토익은 영어졸업인증 자격기준 점수 적용
공인영어시험 성적의 특별학전 인정제도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영어관련 교과목의 학점(3학점) 취득을 인정
받을 수 있음
공인 영어시험성적 | 성적등급 | 인정교과목 및 학적 |
---|---|---|
TOEIC 800점 이상 TOEFL 242점(CBT) 이상 96점(IBT)이상 590점(PBT)이상 | A + | 2,3,4학년 영어관련 교양교과목 (3학점이내) |
TOEIC 700점 이상 TOEFL 212점(CBT) 이상 79점(IBT)이상 550점(PBT)이상 | A° | |
※ 학점인정 신청한 교과목은 수강신청 하지 말아야 함. 기존에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포기 교과목은 인정 불가. |
유효기간: 공인영어시험 성적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절차: 매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지도교수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점인정신청서(성적포함)를 학과로
정보화능력졸업인증제
정보화능력졸업인증제란
정보화능력졸업인증제는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사회진출에 필요한 정보화기본소양의 증진을 목적으로 규정에 있는 정보화
자격증 중1가지 이상을 취득하는 것임
적용대상
2003학년도 이후 입학생, 2003학년도 이후 입학 후 재입학한자 및 해당학년으로의 편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
(2003학번 이후인 편입생)
인증기준
※ 다만, 체육특기자, 취업자전형 입학자 및 외국인전형, 군위탁생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는 예외로 한다.
정보화능력졸업인증은 < 별표 >의 자격 종류 중 1개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신청절차
- 학생은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서식의 정보화능력졸업인증신청서를 작성하 여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학과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학장에게 제출하고 학장은 정보전산원장에 제출하며, 정보전산원장은 제4조에 의거
졸업인 여부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한다.
대체시험
- 우리대학 정보전산원에서 개설·운영하는 IT관련 강좌를 4학년 중 40시간 이수하고 대체시험을 치러 평균 60점이상이면
이를 인정한다.
정보화능혁 졸업인증
자격증 | 구분 | 시행기관 |
---|---|---|
1. 인터넷정보관리사(2급이상) | 국가공인 |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
2. 정보처리(산업)기사 | 국가공인 | 한국산업인력공단 |
3. 정보통신(산업)기사 | ||
4. 네트워크관리사(2급이상) | 국가공인 |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
5. 정보기술자격(ITQ) | 국가공인 | 한국생산성본부 |
6. 전산회계운용사(2급이상) | 국가공인 | 대한상공회의소 |
7. 전자상거래관리사(2급이상) | ||
8.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 ||
9. 워드프로세서(2급이상) | ||
10. MOS(Microsoft Office Specialist) | 국제공인 | YBM 시사닷컴 |
11. e-Test Professionals(4급이상) | 국가공인 | 삼성SDS e-Test 인증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