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기간 : 2021. 2. 1.(월) ~ 2. 12.(금)
※ 부득이한 경우 휴·복학 신청은 수업일수 1/3선[2021. 4. 4.(일)]까지 가능
단, 2. 12.(금) 이후 복학 신청 시 수강신청 장바구니 및 수강신청 이용에 어려움을 있을 수 있음
2. 신청 대상 : 해당 사유로 휴 ․ 복학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
※ 신·편입생 및 전과 학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단, 입대휴학 및 질병휴학의 경우 제외)
※ 전공배정 대상 학부로 입학한 1학년 학생은 한 학기 휴학 불가
3.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 학생신청(Portal) → 학과(부) 승인 → 교무과 승인
※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학생신청 불가하므로 서식 작성 후 직접 제출(국제지원팀 경유 필수)
※ 최종 학적반영 소요기간 : 2 ~ 3일
4. 학사지도사항
◎ 창구 방문이 필요한 학적변동 신청(휴·복학 취소 등)은 2021. 4. 5.(월) 18:00까지 가능
◎ 군제대복학은 수업일수 1/3선 이내만 가능하며, 입대휴학은 상시 가능
◎ 입대휴학 및 군제대복학의 경우 증빙서류 미비 시 승인 불가
◎ 휴·복학 취소는 수업일수 1/3선 이내만 가능하며 취소원서 작성 후 학과 경유하여 교무과 창구 제출
◎ 질병/창업/육아휴학은 학생신청(Portal) 불가하므로 휴학원서 작성 후 유관부서를 경유하여 교무과 창구 제출
◎ 수업 2/3선 이후 휴학은 해당 학기를 등록학기로 인정하며, 따라서 수업 및 시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성적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성적인정원 제출 필요
◎ 직책급성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시 학생지원과에 사전문의(☎ 032-835-9263)
◎ 복학예정자 중 기숙사 신청자의 경우 복학 신청에 따른 최종 학적반영 소요기간 고려
[※ 복학생 기숙사 신청기간은 별도 안내사항 참고]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희망자 :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 등록기간 : 2021. 2. 22.(월) ~ 2. 26.(금)]
붙임 1. 2021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문 1부.
2. 휴·복학 신청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