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이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 한자 (다만, 대학통합으로 인천전문대학에서 2학년이상으로 편입학 한자 또는 (구)인천전문대학 제적생 보호조치 시행지침에 의거 2학년으로 재입학한 자는 종전기준 적용)
구분 | TOEIC | TOEFL(iBT) | NEW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OPic |
---|---|---|---|---|---|---|---|
만점 | 990점 | 120점 | 600점 | 9 | 200 | 200 | AD |
동북아국제통상학부(동북아통상전공) | 850 | 100 | 428 | 7.5 | 150 | 160 | IH |
동북아국제통상학부(한국통상전공) | 800 | 96 | 382 | 7 | 140 | 150 | IH |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과 | 800 | 96 | 382 | 7 | 140 | 150 | IH |
기타 모든 학과(부) | 700 | 82 | 313 | 6.5 | 130 | 140 | IM |
예술체능대학·야간학과(부) | 600 | 68 | 257 | 5.5 | 110 | 120 | IL |
○ 2009이전 입학자 및 해당학년으로 편입학 한자
구분 | TOEIC | TOEFL(iBT) | NEW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OPic |
---|---|---|---|---|---|---|---|
만점 | 990점 | 120점 | 600점 | 9 | 200 | 200 | AD |
동북아국제통상학부 | 800 | 96 | 382 | 7 | 140 | 150 | IH |
기타 모든 학과 | 600 | 68 | 257 | 5.5 | 110 | 120 | IL |
예체능대학 야간학과(부) | 500 | 53 | 213 | 4.5 | 100 | 105 | NH |
학생이 졸업예정일 30일전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상기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공인영어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한 자에 한하여 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하는 영어 관련 특강을 96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면 대체하여 인정함. 단, 장애학생의 경우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영어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하지 않았더라도 대체이수 가능
- 기수료한 학생 중 취업중인자와 졸업예정자로서 취업중인 자의 경우 영어졸업인증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졸업예정일 30일 전까지 영어졸업인증 예외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 영어졸업인증제 예외적용 대상자 구분 및 제출서류
구분 | 자격요건 | 제출서류 |
---|---|---|
재직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고용·국민·산재 확인서 중 택 1 | |
해외취업자 | 고용계약서, 비자사본 | |
1인 창(사)업자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 |
프리랜서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 |
농림어업종사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중 택 1 |
장애학생 | 청각장애학생 중 장애정도가 심함인 자 | 장애인 증명서 |
- 공인영어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는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영어 관련 교과목의 학점(2학점)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음
국가 공인 영어시험성적 | 성적 | 인정교과목 및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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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EPS 기준 382점 이상 | P(Pass) | 영어능력인정(2학점) |
-유효기간: 국가 공인영어시험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절차: 학점인정신청서 및 국가 공인영어시험 성적표를 매 학기말 고사 종료 전까지 학과(부)에 제출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 인천대학교 영어졸업인증제 시행지침 제8조(학점인정)에 의거하여 공인영어시험 성적우수자의 학점인정이 고등교육법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국가공인 민간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TOEIC, TOEFL(iBT), IELTS,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OPic' 영어성적 등은 지침개정을 통하여 2학기부터 제외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