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대학원 교내장학금 안내
구분 | 선발기준 및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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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 학부 총 평점평균 3.50 이상 ○ 석사 1차부터 재학기간 중 계속 유자격자⁂ ○ 전일제이고 매학기 성적 3.50 이상 | ||||||||||||
박사 / 석·박사 | ○ 전일제이고 석사과정 총 평점평균 3.75 이상 (석·박사통합은 학부 총 평점평균 3.50 이상) ○ 박사 및 석·박사 1차 입학생으로 재학기간 중 계속 유자격자⁂ ○ 전일제이고 매학기 성적 3.75 이상 | ||||||||||||
공통사항 | ○ 지도교수 1인당 과정 구분 없이 학기당 1명 신규 추천 가능 ○ 의무사항 : 연구실적물 제출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우(논문 게재예정 증빙자료 제출)도 인정. ※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 최소 3개국 이상이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록과 프로그램 등을 첨부하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 포스터 발표는 국제학술대회에 한하여 인정. ○ 장학금 환수 ‧ 자격상실 해당학기 : 장학금 환수기준 적용 ‧ 자격상실 이전학기까지 장학금 : 의무연구실적물 충족자는 환수 안함 미충족자 → 해당장학금×(미제출연구실적물/의무연구실적물) 환수 |
구분 | 선발기준 및 안내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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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박사 석·박사 학·석사 | ○ 신입생으로 총평점평균 3.0 이상이고 전일제 학생인 자 ○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3.50 이상이고 전일제 학생인 자 | 매학기 선발 |
공통사항 | ○ 의무사항 : 주당 20시간 이상 연구활동 보조 |
구분 | 선발기준 및 안내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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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장학금 | ○ 학비전액 장학금 및 RA장학금 수혜자가 해당학기 정원내 재학생수의 20% 미만인 학과에 한하여 ○ 해당학기 정원내 재학생수의 20% 인원 배정(4월1일 기준) | 매학기 선발 |
구분 | 선발기준 및 안내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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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연계 | ○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 ○ 전일제이고 학부 총평점평균 3.50 이상 | - 1차 학기에 한함 - 학비전액장학금 선발기준을 만족할 경우 학비전액 장학생이 될 수 있음 |
구분 | 선발기준 및 안내사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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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 협약체결 기관 장학금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공직자등 중 본교와 교육협력 협약체결* 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신입생으로 총 평점평균 3.0 이상 ○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3.50 이상 | - 매학기 재직증명서 제출 - 직장 퇴사시 수혜자격 상실 |
구분 | 연구실적구분 | 장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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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학기 재학생이면서 연구실적이 교내전임교수를 제외한 주저자 (학과장 추천) | 1. SCI논문게재 | 500,000원 |
2. SCI-E 및 국제저널 논문게재 | 400,000원 | |
3. 국외학술지, 국내공인학술지 논문게재 4. 특허등록발명자 5. 개인전 | 300,000원 | |
6. 국외학회참가발표(포스터발표 포함, 여권사본) 7. 국제전 출품 및 참가(여권사본) | 200,000원 |
지급금액 | 선발기준 및 안내사항 | 의 무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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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 신입생 ● 영어권국가 국적자 또는 영어권국가에서 정식인가 4년제 대학(원) 졸업(예정)자로 “영어능력확인서”로 지원한 자 (영어권국가 : 미국,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 한국어 능력 6급 이상이거나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석사과정 진학자 : 학부 총 평점평균 3.0 이상 (4.5 만점 기준) - 박사과정 진학자 : 석사 총 평점평균 3.50 이상 (4.5 만점 기준) ● 영어권 이외의 국가 국적자 - 아래의 기준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TOEIC 800점 이상 · TOFEL (CBT 230점 이상, iBT 88점 이상) · TEPS 725점 이상, IELTS 6.5 이상 · 한국어능력 6급 이상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75 이상 | 주당 2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활동 보조 |
당해학기 등록금의 50% | ○ 신입생 외국대학 졸업자(자매대학), 국내대학 졸업자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 3.5 이상 ~ 3.75 미만 | 주당 2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활동 보조 |
※ 자격상실 ‧ 해당학기 연구활동보고서(주당 20시간 교육 및 연구활동 보조) 미 제출자에 대해 추후 졸업 시까지 외국인 유학생 특별장학생 자격상실 |
■ 해당학과 교수 추천서(이공계, 예‧체능계)에 의해 선발된 외국인 신입생은 외국인 특별장학금 혜택 제외
환수사유 발생일 | 환수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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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전 | 해당학기 장학금 x (1 - 근무일수/90) | |
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 환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