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졸업신청절차(졸업신청관련은 최소 졸업일 30일전까지)
졸업가능여부 확인 → 졸업인증(공인영어성적 or 대체수업 or 예외적용 中 택 1) 통합정보 (Web) 본인신청
→ "졸업신청서" 접수기간내 학과사무실 제출
☞소비자학과 졸업사정 기준 안내 파일 다운로드(22.03.15)
졸업사정 심사기준(학칙 제62조)
* 졸업시험 신청 대상 : 4학년 2학기 재학 중 7학기 이수자는 해당학기에 꼭 시험을 치루어야 함
* 졸업시험 과목
[소비자아동학과(~18학번)]
- 필수과목(2과목 :소비자와시장, 아동과가족)
- 선택과목(2과목 : 소비자→가계재무설계,소비자의사결정 / 아동→보육학개론,보육과정)
[소비자학과(19학번~)] 2021.04.06.학과회의 결정사항으로 추후 기준변경 가능
- 필수과목 (4과목 : 소비자학과 필수 교과목 13과목 중 4과목 선택)
* 졸업시험 일정 : 1학기 - 5월 2째주 금요일 10시 ~ / 2학기 - 11월 2째주 금요일 10시 ~
** INU 핵심교양 (5개 영역) : 리더십, 창의융합, 문제해결, 의사소통, 글로벌
*** 균형교양 (6개 영역) : INU인성, 언어와문학, 과학과기술, 역사와문화, 인간과사회, 예술과 스포츠
부ㆍ복수전공 졸업사정기준
* 교과목 이수 기준 및 졸업논문(졸업종합시험)은 주전공(소비자학과/소비자・아동학과)의 졸업사정 기준을 따름
* 교과목의 경우 이수할 당시의 이수구분(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졸업사정 인정
졸업인증 (영어) 졸업사정기준
- 인증대상 : 2002학년도 이후 입학생, 2002학년도 이후 입학 후 재입학한 자 , 해당학년으로의 편입학하는 자
(단, 체육특기자 및 취업자전형, 군위탁생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외 )
- 인증방법 : 아래 3가지 방법 중 택 1 기간내 (졸업 30일전까지 신청 ) 인천대학교 통합정보 (Web) 본인신청
1) 공인영어성적기준 점수 이상 취득
- 대상 및 기준 : 2002 학년도 이후 입학 후 재입학한 자 및 해당학년으로의 편입학한 자로 해당 성적표는 본 대학 재학기간 중
응시하고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함
2) 영어졸업 대체수업 이수
- 대상 및 기준 : 최근 2년 이내 공인영어시험에 2회 응시하여 영어졸업인증 기준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4학년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본교 외국어교육센터에서 개설ㆍ운영하는 영어관련 특강을 2과목 96시간 이상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자
3) 영어졸업인증 예외 적용 신청
※ 소득액 등 금액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 적용
외국인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 (TOPIK) 4 급 이상 취득
- 인증대상 :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전형 중 한국국적자 제외)
- 인증방법 : 기간내 (졸업 30일전까지 신청)인천대학교 통합정보 (Web) 본인신청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 4급 미만 취득한 후 입학(신ㆍ편입생)한 경우에는 다시 시험을 보고 4급 이상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
- 4급 이상 취득한 후 입학(신ㆍ편입생)한 경우에는 성적의 유효기간내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다시 시험을 보고 4급 이상 취득해야 졸업이 가능함
졸업유예제도(학칙 제 66조의2 제1,2항) -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해당 학기에 졸업 연기
- 대상 : 졸업학점과 졸업요건(영어인증, 졸업논문 등)을 모두 충족하는 졸업예정자(재학생만 가능, 수료생 불가)
- 메뉴 : 포털>통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졸업>졸업유예관리>졸업유예신청
- 주의사항 : 신청 후 취소를 원할 때는 별도 취소 절차 없이 1차 등록금(15만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및 졸업,
1차 등록금 납부 후 유예취소(졸업불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재학 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4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