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유형 (2022-1학기)
유형 |
신청대상 |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 |
학생 본인의 부모①가 아래의 기간②에 비자발적으로 실직③한 경우
① 부모: 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② 기간: 부모가 2022.01.01. ~ 2022.04.30. 기간 중 비자발적 실직 ③ 비자발적 실직: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명세서로 확인 |
부모가 폐업 |
학생 본인의 부모①가 아래의 기간②에 폐업③하여 제출 서류 발급일 현재 여전히 실직·폐업 상태인 경우
① 부모: 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 ② 기간: 부모가 2022.01.01. ~ 2022.04.30. 기간 중 폐업 ③ 폐업확인: 폐업사실증명서 및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으로 확인 |
2. 지원기준 (공통)
○ 지원대상: 국가적 재난(감염병 포함)으로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한 학부생
- 계약학과 신청불가
- 긴급경제사정곤란자(국가장학금Ⅱ유형) 수혜자 제외(중복불가)
※ 등록금 차액 1만원 이상
▷ 학생 본인 실 납부액(등록금 - 총 등록금성 수혜 장학금)이 1만원 이상 되어야 함
(예: 등록금2,500,000원-총등록금성수혜장학금 2,495,000원=차액5,000원 지급불가)
○ 성적기준: 인천대학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준함
○ 등록여부: 2022년 1학기 등록금 완납자 (등록한 자)
○ 교내장학금 수혜 후 이연 복학자(전액 복학자)는 대상에서 제외
3. 제출서류
1.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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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발급방법 |
제출 서류 |
① INU 버팀목(재난지원) 장학금 신청서(원본) 1부 |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인천대소식> 장학금 게시판 공지확인 |
② 가족관계증명서(원본) 1부 (학생 본인과 부모가 1장에 같이 나오도록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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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직자(부모)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원본) 1부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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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실직자(부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1부. |
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s://minwon.nhis.or.kr) |
2. 부모가 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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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발급방법 |
제출 서류 |
① INU 버팀목(재난지원) 장학금 신청서(원본) 1부 |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인천대소식> 장학금 게시판 공지확인 |
② 가족관계증명서(원본) 1부 (학생 본인과 부모가 1장에 같이 나오도록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https://efamily.scour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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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폐업사실증명서(원본) 1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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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원본) 1부 -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상 2022.01.01. 이전날부터 2022.04.30. 이후날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공통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2022.06.01.(수)부터 발급된 원본 서류만 인정 (FAX, 복사본은 접수 불가)
▘모든 서류에는 생년월일만 나오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처리)
▘서류 제출방법: 등기우편 제출을 원칙, 부득이한 경우만 각 학과 방문 제출 ※ 우편 발송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은 서류제출 마감일 17:00 도착 분까지 유효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향후 장학금 지급 제한될 수 있음 |
4. 신청기간 및 방법
구분 |
신청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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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step 1) |
기간 |
2022.06.21.(화) 09:00 ~ 07.08.(금) 17:00 |
방법 |
인천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portal.inu.ac.kr) → 학사행정>장학>장학금신청>학생장학금Ⅱ신청 |
계좌인증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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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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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 제공동의 여부 확인
② INU버팀목장학금 선택 (체크박스 ‘V’체크)
③ ▼버튼을 통하여 장학금신청 내역으로 이동
④ 장학금 신청내역에서 INU버팀목장학금 선택 (체크박스 ‘V’체크)
⑤ [신청] 버튼을 통하여 장학금 신청
※ [신청취소] 버튼을 통하여 장학금 신청 취소, ▲버튼을 통하여 장학금 신청내역 제외
서류 제출
(step 2) |
기간 |
2022.06.21.(화) 09:00 ~ 2022.07.13.(수) 17:00 |
방법 |
① 등기우편 제출 (비대면 제출 권장) (서류제출 마감일 17:00 인천대 학생지원과 도착 분까지 유효) ※ 보내실 곳: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학생지원과(17호관 214호) 교내장학금 담당자 앞
② 부득이한 경우 방문제출 (인천대학교 학생지원과, 17호관 214호) ※ 접수시간: 평일 (오전) 9시 ~ 11시, (오후) 14시 ~ 17시 ※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 방문 제출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공통사항 |
①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추가 접수받지 않음 ② 인천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step 1) 후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대학교 학생지원과에 기한 내 제출(setp 2) |
5. 최대 지급금액 및 지급 예정일
구분 |
장학금액 |
최 대 지급금액 |
등록금(수업료)의 10% 범위내 (등록금성 장학금) |
지 급 예 정 일 |
2022년 8월 예정 |
6. 유의사항
○ 대상자는 ① 대학 포털에서 반드시 신청(step 1) 후
② 기한 내 서류를 제출(step 2)하여야 함
○ 제출서류 미비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본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함
○ 모든 제출서류는 2022.06.01.(수)부터 발급된 원본 서류만 인정
(FAX 및 복사본 불인정)
※ 서류 미도착에 따른 책임은 학생에게 있으니 등기우편 발송자는 반드시 서류 도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 모든 제출서류는 ‘생년월일’만 나오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 교내장학금 수혜 후 이연 복학자(전액 복학자)는 대상에서 제외
○ 계약학과 신청불가
○ INU 버팀목(재난지원) 장학금은 지급 가능액이 최소 1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가능
○ 증빙서류가 허위일 경우 장학금이 환수되며, 장학금 오(誤)지급 등으로 반환사유 발생시 정해진 기한내 대학에서 지정한 계좌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