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명 | 지급기준 | 금액 | 지급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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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장학금 | 인천광역시소재 고교 출신자 | 입학금 | 입학시 | |||||||||||
성 적 우 수 자 | 재학생 | - 직전학기에 1,2,3학년은 17학점 이상, 4학년은 15학점 이상 신청하여 평점 평균 3.0이상인 자 중 학장 추천자 (복학자, 재(편)입학자, 징계해제자는 1개 학기 경과후 추천) - 학과의 선정기준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함)
| 최우수: 전액 우 수: 60% 준우수: 30% | 1학기 | *재학생인원의 20% 최우수:지급기준인원의 15% 우 수:지급기준인원의 25% 준우수:지급기준인원의 60% | |||||||||
외국어 우수자 | A급 | - 토익성적 기준 950점 이상 - 토플성적(CBT) 265 이상 | 등록금전액 | 해당 학기 | *시험일로부터 1년 이내 *재학중 1회(B급수혜자가 A급 취득시 2회 가능)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3.0 이상 | |||||||||
B급 | - 토익성적 기준 900점 이상 - 토플성적(CBT) 253점 이상 | 기성회비 | 해당 학기 | |||||||||||
이공계 인력육성 | 이공계 학과에 재학중인 자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3.5이상인 자로 학장 추천자 | 등록금전액 | 1학기 | 4명 | ||||||||||
가계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정부지원) | 등록금전액 | 해당 학기 | 직전학기 평점 평균 2.75 이상 | ||||||||||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장 추천자 | 수업료 | 해당학기 | 학과ㆍ학년별 1명 직전학기 평점 평균 2.0이상 | |||||||||||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자 이자 지원 | 일정액 | 해당학기 | 직전학기평점평균 2.0 이상 | |||||||||||
선행ㆍ효행 | 해당자 | 일정액 | 해당 학기 | 직전학기 평점 평균 2.0 이상 | ||||||||||
공로 | 공로 | - 국가 또는 대학의 명예를 높인 공로가 인정된 자 - 국제 또는 전국규모의 각종대회 입상자(개인 및 단체) - 서울주요일간지신춘문예당선자 및 권위있는 문예지 추천자 | 일정액(30~ 100만원) | 해당 학기 | 직전학기 평점 평균2.0 이상 | |||||||||
고시 등 (재학생) | - 사법시험, 고등고시(행정, 외무, 입법, 법원 행정, 지방),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 1차 합격자 | 100만원 및 다음학기부터 등록금 전액 | 졸업까지 | 직전학기 평점 평균2.0 이상 | ||||||||||
체육특기 | - 축구부 등록선수 | 수업료, 기성회비 | 4년 | |||||||||||
- 배드민턴, 사격 등 전국대회 2위이내 입상자 및 국가대표ㆍ청소년대표선수 | 수업료, 기성회비 | 4년 | ||||||||||||
- 배드민턴, 사격 등 전국대회 3위입상자 | 기성회비 | 1년 | ||||||||||||
보훈 | -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 | 등록금전액 | 4년 | 직전학기 평점 평균 1.75 이상인 자 | ||||||||||
학생회 간부 | - 학생회 활동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된 자로 학생처장 또는 단과대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일정액 | 해당 학기 | 직전학기 평점 평균2.5 이상 단, 선출직간부 2.0이상 | ||||||||||
봉사 | - 교지편집위원회, 대학신문사, 교육방송국,영자신문사, 홍보도우미, ROTC(4명) | 일정액 | 해당 학기 | 직전학기 평점 평균2.5 이상 | ||||||||||
- 교내의 부서에서 봉사하는 자 및 장애학생 도우미 등 | 일정액 | 해당 학기 | 직전학기 평점 평균2.0 이상 | |||||||||||
가족사랑 | - 학부에 형제자매가 재학중인 학생중 1명 (3명 재학시 2명 지급) | 기성회비 | 해당 학기 | 직전학기 평점 평균3.0 이상 | ||||||||||
한마음 | - 장애등급 3급이상인 자 | 등록금전액 | 4년 | 직전학기 평점 평균2.0 이상 | ||||||||||
외국인학생특별 | - 외국인 성적우수자 | 기성회비 | 4년 | 재학중에는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F학점 없이 평점평균 2.5 이상 | ||||||||||
고시 | - 졸업생중 고등고시, 공인회계사 및 기술사 시험 2차 합격자 | 100만원 | 합격시 |
※ 봉사장학생(ROTC 제외), 시민장학생, 공로 및 고시합격자는 중복지급 가능
나. 교외장학금
한국과학재단,해군본부,공군사령부,새얼문화재단,해성문화재단,하림장학재단,인천시립대학후원회,인천대학교여교수회,정수장학회,
인천장학회,미래의동반자재단,홍산장학재단,(주)KT,최영숙장학회,연당장학회,대한건설협회,송원문화재단,대한전문건설협회,
이스테파노장학회,인천대발전기금,산학연장학재단,한국과학재단,민포장학회,KRA와함께하는농촌희망재단,동림장학재단,
대한전기협회장학회,물리학과졸업생신현용,인천국제공항공사외 다수
다. 보훈, 생활보호, 가족사랑, 한마음장학금 신청안내
보훈, 생활보호, 가족사랑, 한마음장장학금 해당자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등록기간 전에 학생지원과(학생회관2층)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장학금은 매 학기 신청) 학금 신청안내
1. 보훈장학금
(1) 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
(2) 제출서류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 발행)
- 합격증 또는 재학증명서 1부 신청) 학금 신청안내
2. 생활보호장학금
(1)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신입생은 고교내신 이수과목 1/2이상이 6등급 이상 또는 수능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인 자
- 재학생은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자로서 평점평균 2.75 이상인 자
(2) 장학금액
- 2008년 이후 입학자 : 등록금 전액(정부지원금 + 대학장학금)
- 2007년 이전 입학자 : 대학장학금(수업료 + 기성회비40%)
※ 정부지원금 지원시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3) 신청방법
- 신입생
① 합격증, 수급자증명서 및 고교 내신성적표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② 등록금을 감면받아 등록 절차를 필한 후,
③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 장학금을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수급자증명서와 함께 제출
- 재학생
장학금신청서(한국장학재단에 미래로 계속 장학금 신청 후 출력), 수습자증명서 및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등록금을
감면받아 등록
3. 가족사랑장학금
(1) 대상자 : 형제자매 2인이상 재학시 저학년 1인 또는 2인(3명 재학시)
(2)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장학금 해당자의 형제자매 재학증명서 각1부
- 합격증 또는 재학증명서 1부
4. 한마음장학금
(1) 대상자 : 형제자매 2인이상 재학시 저학년 1인 또는 2인(3명 재학시)
(2)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1부(거주지 주민센터 발행)
- 합격증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문의 : 학생지원과 T. 032)835-9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