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교내장학금(1차) 신청 안내
2021-1학기 교내장학금 1차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잘 숙지하여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1/14(목) 23:50)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1. 학업우수 장학금
가. 신청대상: 2020-2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 중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자 (현재 휴학생의 경우, 신청 불가)
1) 2020-2학기에 17학점이상 신청하여 평점 3.0이상인 자
※ 4학년의 경우, 15학점 이상 신청하여 평점이 3.0이상인 자
2) 재수강 제외 전공 9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1학년 예외)
※ 전공은 경제학과 주전공 뿐 아니라 복수, 연계, 부전공으로 이수한 것도 포함함
3) F학점 없는 자
⇒ 2020-2학기에 재수강제외 전공 9학점을 포함한 17학점 이상을 신청한 학생 중 F가 없고 평점 3.0이상인 우수한 학생
(4학년 경우, 2020-2학기에 재수강제외 전공 9학점을 포함한 15학점이상을 신청한 학생 중 F가 없고 평점 3.0이상인 우수한 학생)
※ 2021-1학기 휴학 예정인 경우, [장학금 신청 → 장학금 수혜확인 → 2021-1학기 등록금 납부 → 휴학신청]을 해야
장학금 수혜 가능(미등록 휴학할 경우, 장학금 수혜 불가)
나. 선발인원
※학년은 2020-2학기 기준임.
※최우수 대상자가 없을 경우 준우수 3명으로 대체 추천 가능
다.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
1) 선발기준
※ 최우수 경우, 공인영어성적 인정점수에 해당하여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20점 만점으로 환산해 총점에 합산하오니 성적이 있는 학생은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인영어성적은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 가능하며, 공인영어성적표상 유효기한이 2021년 3월 1일 이후로 남아있어야 학과 선발기준 점수에 반영됩니다.
2) 공인영어성적 인정점수(최우수 대상자 해당)
※ 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최우수 학생은 “우수”로 자동으로 떨어지게 됨
※“최우수”자리가 비어있을 경우, “우수”를 받는 학생 중 위 기준에 충족하는 학생이 대신 받게 됨
※“최우수”자리가 비어있고,“우수”중 최우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준우수”3명으로 지급을 대체함
3) 장학금액
라. 제출서류 : 공인영어성적표(재학 중 취득한 공인영어성적으로 유효기간이 2021.3.1. 이후인 성적만 인정)
2. 그 외 장학금
가. 보훈
1)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에 준하는 자와 자녀, 독립유공자 손자녀
- 직전학기 평점평균 1.5 이상인 자(단, 본인 및 배우자는 학기, 학점 제한 없음)
-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2) 제출서류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나. 가족사랑
1) 신청대상
- 학부에 형제자매가 등록재학 중인 학생 중 1명(3명 이상 재학 시 2명 지급)
-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단,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음)
2)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표시), 재학증명서(형제자매/등록재학)
다. 한마음
1) 신청대상
-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지급
-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성적제한 없이 수혜 가능(단, 학과장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2)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1,2,3급)
라. 외국어우수
1) 신청대상
- A급(등록금 전액)
· 토익성적 기준 950점 이상
· 토플성적(IBT) 109점 이상
·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유효기간이 2021.1.15.을 포함하여 이후로 남아 있어야 가능)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 이상
· 재학 중 1회(B급 수혜자가 A급 취득 시 2회 가능, 단, 금액은 등록금의 50% 지급)
- B급(등록금의 50%)
· 토익성적 기준 900점 이상
· 토플성적(IBT) 102점 이상
· 시험일로부터 2년 이내(유효기간이 2021.1.15.을 포함하여 이후로 남아 있어야 가능)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및 평점평균 3.0 이상
· 재학 중 1회(B급 수혜자가 A급 취득 시 2회 가능, 단, 금액은 등록금의 50% 지급)
2) 제출서류 : 공인영어(토익, 토플)성적표(재학 중 취득한 성적으로 유효기간 이내)
마. 고시(최종합격)
1) 신청대상
- 1종(등록금 전액)
· 사법시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고등고시(입법, 법원 행정), 공인회계사, 변리사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2종(등록금의 50%)
·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법무사 시험 합격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2) 제출서류 : 합격증(재학 중 취득)
바. 북한이탈주민
1) 신청대상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본인) 전적대학 포함하여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2회 연속 1.5 미만인 경우
(자녀) 전적대학 포함하여 직전학기 평점평균 1.5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지급 제한
- 전적대학 성적이 없는 신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 한하여 성적 제한 없이 지급
2) 제출서류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각1부
3. 신청기간 : ~ 1/14(목)까지 23시 50분까지(기간엄수!!!)
4. 신청방법 : 포탈 통합행정에서 신청(붙임파일 참조)
5. 문의사항 : 032-835-8710 학부사무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숙지한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