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3차)
1. 추천대상 및 추천기간
구분 |
장학금명 |
제출서류 |
인원 |
추천자 |
추천기간 |
3차 (지급) |
간부장학생 |
▪ 간부 선발공문 첨부 ※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
해당자 |
학 장 |
[학생 신청기간] 2022.04.11.(월) ~ 2022.04.17(일)
[학과/부서,학장/부서장 추천기간] 2022.04.18.(월) ~ 2022.04.27(수) |
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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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각1부 제출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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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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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표시), 재학증명서(형제자매/등록재학)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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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의원) 증명서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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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사랑 (도전,열정) |
▪ 2022-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구간 확인서 ※이연복학자 : 학생지원과에서 확인 |
해당자 |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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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단, 간부장학생 제외) 소득구간 관련서류 : 2022-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다자녀 신청자 중 소득분위 확인된 자 ※이연복학자는 휴학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구간 적용 |
2. 장학금 신청 시,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기간 내에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3. 학생이 신청기간에 부득이한 경우로 장학금 신청을 못했을 경우 추천기간에 조교 및 부서담당자와 문의 후 추천(예 : 입원, 수술 등)
4. 인천대사랑장학금 담임교수추천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담임교수 추천서에 서명은 생략(통합정보시스템 학과장 결재로 대체함)
※ - 학사정보시스템 학생신청 및 학과장/학장 추천은 기존과 동일 - 필독 : 2022-1학기 인천대사랑장학금 신청안내 - 등록금 미납자(분할 납부자 포함) 장학금 지급 불가 |
5. 장학금 오지급 시 즉시 반환해야함.
※ 반드시 붙임파일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1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표 1부.
2. 교내장학금 유의사항(학생용) 1부.
3. 인천대사랑장학금 제출서식(학생) 1부.
4. 2022년 1학기 교내장학금(3차) 신청방법 1부.
5. 인천대사랑장학금 신청안내다음글 | [[모집]] [신문방송학과] 2022학년도 1학기 드론 촬영전문가 과정 모집(~4/29 선착순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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