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유형 (1개만 선택)
① 대학생 자녀 2명 이상: 부모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 증명서의 본인과 형제자매가 모두 '국내 대학 재학생' (휴학생 및 제적생 등 불가)
② 다자녀: 부모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
③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 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가 2022. 1. 1. ~ 2022. 4. 30. 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제출서류 발급일 현재 여전히 실직·폐업인 경우
④ 부모가 폐업: 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가 2022. 1. 1. ~ 2022. 4. 30. 기간 중 폐업하여 아래의 제출서류 발급일 현재 여전히 실직·폐업인 경우
※ '대학생 자녀 2명 이상'과 '다자녀' 모두 해당 시 다자녀로 신청바람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 / 부모가 폐업>
※ 부모가 재취업 재창업한 경우 지원불가
※ 부모 모두가 해당기간 중 비자발적 실직한 경우: 부모 중 1명만 선택
※ 부모 모두가 해당기간 중 폐업한 경우: 부모 중 1명만 선택
※ 부모는 학생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
2. 지원기준
◎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자로서 등록금 차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 소득 0~8구간: 2022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자로 등록금 차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 성적기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 성적심사기준 통과자
◎ 등록여부: 2022년 1학기 등록금 완납자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 복학자(전액 복학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 국가장학금Ⅱ유형 심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실행 가능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함
(예: 등록금 200만원 - 총 수혜 등록금성 장학금 195만원 = 차액 5만원 → 지원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안내문 참조
3. 증빙서류 (모든 서류는 2022. 5. 11.(수)부터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 ← FAX 불가, 복사본 불가)
※ 단,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구. 동사무소)에서 발급된 FAX 민원 서류는 제출가능 ← 행정복지센터 발급 직인(원본) 있어야 함
① 대학생 자녀 2명 이상
㉮ 우대분야 신청서 (인천대 포털에서 신청 후 프린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원본) 1부.
→ 부모님 기준으로 학생 본인과 형제자매가 1장에 같이 나오도록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발급
㉰ 재학증명서 (원본) 각 1부. (신청 학생 본인 및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 원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발급
② 다자녀
㉮ 우대분야 신청서 (인천대 포털에서 신청 후 프린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원본) 1부.
→ 부모님 기준으로 학생 본인과 형제자매가 1장에 같이 나오도록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발급
③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 (2022. 1. 1. ~ 2022. 4. 30. 기간 중 비자발적 실직)
㉮ 우대분야 신청서 (인천대 포털에서 신청 후 프린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원본) 1부.
→ 학생 본인 기준으로 부모가 1장에 같이 나오도록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발급
㉰ 실직자(부모)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원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발급
㉱ 실직자(부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발급
④ 부모가 폐업 (2022. 1. 1. ~ 2022. 4. 30. 기간 중 폐업)
㉮ 우대분야 신청서 (인천대 포털에서 신청 후 프린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원본) 1부.
→ 학생 본인 기준으로 부모가 1장에 같이 나오도록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발급
㉰ 폐업사실증명원(원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발급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원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발급
→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상 2022.1.1.이전날부터 2022.4.30.이후날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
㉲ 실직자(부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처리 발급
4. 신청 (step 1)
★ 신청기간: 2022. 5. 16.(월) 9시 ~ 2022. 5. 29.(일) 18시
◎ 신청방법: 인천대 통합정보시스템(포털)에서 신청
◎ 대학포털에서 신청(step 1) 후 반드시 신청서를 출력(프린트)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step 2)
5.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step2)
◎ 신청(step 1) 완료자는 신청서를 출력(프린트)하여 아래의 제출기간 내 서류 제출하여야 함
★ 제출기간: 2022. 5. 16.(월) 9시 ~ 2022. 5. 30.(월) 16시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접수받지 않음)
★ 접수시간: 제출기간 중 평일 (오전) 9시 ~ 11시 / (오후) 14시 ~ 16시
◎ 제출방법: 인천대학교 학생지원과 방문 제출 (17호관 214호)
※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받지 않음
※ 방문 제출 시 마스크 착용 필수!!!
6. 지원금액(장학금액): 우대분야 선발 시 최대 30만원 범위 내 (등록금성 장학금)
7. 유의사항
◎ 본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Ⅱ유형(등록금성) 장학금임.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서류 미비 등의 사유 발생 시 우대분야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됨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침상 최소 지급 가능액이 10만원 미만시 선발 불가
◎ 한국장학재단 대학/학자금지원 시스템에서 지급 승인이 되지 않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이중수혜, 대출 미상환 등)
◎ 본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Ⅱ유형 소득구간(분위) 지원분야 금액을 우선 지급 후 등록금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음
(단,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지급실행이 되는 경우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2022. 5. 11.(수)부터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
◎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 처리되어야 함 (생년월일만 나오도록 발급)
◎ 서류 발급 등에 소요된 제반 비용은 우대분야 신청인(학생) 부담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증빙서류가 허위일 경우 장학금이 환수되며, 장학금 오(誤) 지급 등으로 반환사유 발생시 학생은 정해진 기한내 대학에서 지정한 계좌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 본 장학금은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대상 장학금으로 오(誤) 선발 및 장학금 오(誤) 지급시 장학금 전액과 이자를 학생이 대학에서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안내문 반드시 참조
8. 문의처: 인천대학교 학생지원과 (T. 032-835-9264, 9298, 9299, 9260)
첨부파일: 안내문, 신청절차 요약, 인천대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매뉴얼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