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학칙」 및 「인천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지침」에 따라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2019. 8월 졸업대상자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 제23조의5(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인천대학교 학칙 제66조의2(학사학위취득의 유예)
◆ 인천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유예 지침
2. 시행시기 : 2019. 8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
(졸업이수학점 충족으로 2019.2월 졸업사정 이전에 이미 수료판정을 받은 수료자의
경우에는 학사학위 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3.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주요 내용
◆ 학사학위 취득유예의 정의 :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일정기한까지 졸업을 연기
◆ 학 적 : 재학생 신분 유지(재학증명서 발급)
◆ 유예기간 : 재학연한(8년)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4회까지 신청가능
◆ 수강신청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수강신청(계절학기포함) 가능
(단, 재수강은 불가)
◆ 유예절차 : 학생신청(대학포털시스템/신청서작성 업로드) ➔ 학부(과)장 경유 ➔ 학장의 제청 ➔ 총장 허가
◆ 신청시기 :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학기말 성적 확정된 후 소정의 신청기간 중 신청
◆ 학위수여 : 학위취득 유예가 종료되는 학기에 수여
◆ 등 록
- 학점취득(수강신청) 희망자 : 수강신청 학점수별 등록금 납부
학 점 수 별 |
수업료 |
1학점 ~ 3학점 |
총액의 6분의 1 |
4학점 ~ 6학점 |
총액의 3분의 1 |
7학점 ~ 9학점 |
총액의 2분의 1 |
10학점 이상 |
전 액 |
- 학점취득(수강신청) 미희망자 : 별도로 정한 등록금 납부(15만원)
◆ 기타사항
➔ 유예기간 중 휴학/자퇴 불가
➔ 도서관 이용(열람실,도서대출 등)은 재학생과 동일
➔ 국가고시반(선예원) 및 CPA반 입실 가능. 단, 기숙사는 불가
➔ 교내장학금의 경우 수혜 불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불가(생활비대출 포함)
단, 국가장학금은 수강신청자의 경우에 한해 수업료 범위내 장학금 신청가능(수혜횟수 8회 범위내)
➔ 제2전공(복수전공,부전공 등) 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 유예 승인 후 취소 불가
첨부 1)인천대학교 학칙개정 공포문 1부.
2)인천대학교 학사학위취득 유예지침 1부.
3)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시행계획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