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여름계절학기 영어졸업인증 대체수업
변경사항 안내
○ 신청대상
구분 |
당초 |
변경 |
특례편입생외 |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영어시험에 2회 이상 응시하여 영어졸업인증 기준점 수에 도달하지 못한 4학년 재학생 또는 수료생 |
2020년-1학기 졸업예정자 및 수료생은 (COVID-19 확산으로 공인영어시험 응시가 어려움에 따라 2020년 1학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인영어성적 2회 이상 제출 의무 면제) 2020년 2학기 졸업예정자는 당초와 동일 |
특례편입생 |
인천전문대학과 통합에 따른 특례편입학한자로 최근 2년 이내에 공인영어시험에 1회 이상 응시하여 영어졸업인증 기준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4학년 재학생 또는 수료생 |
인천전문대학과 통합에 따른 특례편입학한 자로 2020년-1학기 졸업예정자 및 수료생은 (COVID-19 확산으로 공인영어시험 응시가 어려움에 따라 2020년 1학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인영어성적 1회 이상 제출 의무 면제) 2020년 2학기 졸업예정자는 당초와 동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