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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청구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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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청구논문 청구심사 신청 일정
월 |
학위청구논문 청구심사 절차 |
4월/10월 |
1) 학위청구논문 제출신청서(연구진행서 첨부) 제출 - 박사과정 등재(예정)학술지 제출 |
5월/11월 |
2)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연구윤리확인서 첨부) 및 가제본 파일 제출 - 가제본 제출: 석사과정 4부(심사위원 각 3부, 행정실 1부), 박사과정 6부(심사위원 각 5부, 행정실 1부) *인쇄본은 외부심사위원이 필요시 제출 |
5월/11월 |
3)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1차심사)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6월/12월 |
4) 학위청구논문 본심심사(2차심사) 및 본심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
7월/1월 |
5) 학위청구논문 최종 인쇄본 제출 (석사과정6부, 박사과정6부) |
※ 박사과정 학술지 2편 제출 기한
1차심사(예심) |
2차심사(본심) |
- 1편 게재 확정 - 1편 수정 후 게재 |
- 2편 모두 게재 확정 |
※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구성
- 심사위원 후보자(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의 전임교원)중에서 석사논문은 3인을, 박사논문은 5인을 위촉하며, 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된다. 다만, 석사논문의 경우 3인중 1인을, 박사논문의 경우 5인중 2인을 타과 또는 외부교수(연구원포함)로 할 수 있다.
■ 학위청구논문 청구심사 절차 안내
변경 전 |
변경 후 |
- 학생이 가제본은 인쇄하여 직접 심사위원에게 전달 |
- 내부심사위원에게 가제본을 PDF파일형태로 e-mail 제출 - 외부심사위원의 경우 PDF 이메일 제출 또는 인쇄본을 요청할 경우 교학과에 제출 -> 교학과에서 일괄적으로 우편 발송 |
- 예심/본심결과보고서를 심사위원 또는 학생이 교학과에 제출 |
- 심사위원이 직접 심사위원장에 제출 -> 심사위원장이 취합 및 교학과 제출 - 외부심사위원은 대면심사 시 제출하거나 추후 우편으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 -> 심사위원장이 취합 및 교학과 제출 |
- 학생이 직접 심사위원에 인준 도장 날인 |
- 내부심사위원은 교학과에서 일괄적으로 인준 도장 날인 - 외부심사위원은 학생이 교학과에 인준지 제출 -> 외부심사위원에 우편 발송 |
<석사과정>
기한 |
D-10 |
▶ |
D-5 |
▶ |
심사일 (D) |
▶ |
D+5 |
수행 |
심사위원 위촉 |
가제본 제출 |
논문 심사 |
논문심사 |
|||
수행 방법 |
지도교수가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 위촉 |
PDF로 이메일 제출 |
대면 심사 |
심사위원이 직접 심사위원장 제출 심사위원장 취합 및 교학과 제출 |
<박사과정>
주요 일정 |
D-10 |
▶ |
D-7 |
▶ |
심사일 (D) |
▶ |
D+5 |
수행 |
심사위원 위촉 |
가제본 제출 |
논문 심사 |
논문심사 |
|||
수행 방법 |
지도교수가 심사위원 및 심사위원장 위촉 |
내부 심사위원: PDF로 이메일 제출 외부 심사위원: 우편 발송 (교학과 취합 후 일괄) ※ 외부 심사위원이 원하는 경우 PDF 파일로 제출 가능 |
대면 심사 |
심시위원 > 심사위원장 제출 외부 심사위원은 대면심사 시 제출하거나 추후 우편으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 심사위원장 취합 및 교학과 제출 |
박사학위는 1, 2차 심사 동일한 절차에 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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