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1일까지 신청바랍니다. (학과 조교 이메일 : kbc5068@inu.ac.kr)
* 장학금액 : 학기당 50만원 (총 2개 학기 100만원) (생활비성 장학금)
* 지원기간 : 선정 연도 내 최대 2개 학기 지원 (3월, 9월 지급예정)
* 장학금 반납 기준 (장학금 지급 학기 기준)
- 학기 미등록 : 휴학, 제적, 자퇴, 졸업 등
- 기타 허위 사실,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정되거나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
* 신청자격 - 아래 1), 2) 항목 모두 충족해야함
1) 2020-1학기 인천대학교 정규학기 학부 재학생 (신·편입생 포함)
2) 2020-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3분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위주)
제출서류 (원본 학생지원과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만 유효
1) 소득증빙서류 (하단 표 참고하여 ⓐ, ⓑ, ⓒ 중 택 1하여 제출)
구분 |
세부내용 |
발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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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 서류 (필수) |
기초생활 수급자 ⓐ |
∘ 수급자증명서 : 생계, 의료, 보장시설 수급자 |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 (www.minwon.go.kr) |
차상위계층 ⓑ |
∘ 자활근로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 ․ 장애아동수급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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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
건강보험공단 (si4n.nhic.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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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기준 신청자 (0~3분위) ⓒ |
∘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학기, 소득구간(분위), 소득분위 통지일자 표기 필수 ※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정된 소득분위 기준만 적용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장학금 ‣ 증명서 발급 ‣ 소득구간(분위) 통지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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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해당자 제출) |
가족관계 증명서 (가구원 관계 확인용) |
∘‘소득증빙서류 ⓐ, ⓑ’또는‘주민등록등본 제출자로 본인이 아닌 가구원 부모(미혼), 배우자(기혼) 명의로 발급 시’추가 제출 ※ 단, 소득구간 통지서는 본인 외 가구원 서류제출 불가 |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 (www.minwon.go.kr) |
2)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장학금 수혜자는 재단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연 1회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추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