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에 따라 " 재수강 제도 " 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으니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 재수강 과목의 학점 제한:
1) 2015학번이 2학기에 재수강하는 과목부터 적용됨.
2)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B+ 을 초과할 수 없음. (A, A+ 성적은 받을 수 없음)
※ 2014학번까지는 종전과 동일함.
○ 학칙시행세칙 제15조(교과목의 재수강)
제15조(교과목의 재수강) ⓛ 학생은 취득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을 재수 강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교과목에 한하며, 교과목명이 변경되었을 때 에는 해당 교과목 개설을 주관하는 학과(부)장이 동일한 교과목임을 인 정할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로 동일 교과목을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B+ 이하의 범위에서 상위성적 하나만을 인정하고, 종전 성적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성적표에 재수강 과목임을 표시한다.
※ 위 재수강에 따른 성적제한에 관한 제 15조제2항의 개정세칙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