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영어졸업인증제 시행지침 일부개정 지침을 첨부화일에 안내합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예외적용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학과사무실로 신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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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적용대상 : 기수료한 학생 중 취업중인 자와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중인 자는 소정의 신청절차를 필할 경우 예외로 한다.
○ 신청 서류 : 영어졸업인증 예외적용 신청서
( 재직증명서 1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회사) 1부 모두 제출)
※ 건강보험은 필히 재직증명서 발급한 직장이어야 하며 지역가입자는 해당 안됨.
○ 졸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학과(부) 사무실에 제출
- 기타 문의사항 : 소속 학과(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