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졸업대상자 영어졸업인증 신청 안내
1. 포털신청기한 : 2022.07.08(금)까지!
2.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졸업관리>영어인증>[영어졸업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
(신청시 공인영어성적표 사본 첨부(사진촬영본이 아닌 스캔본으로 첨부!!)
3. 신청대상: 졸업학점 이수 완료 및 졸업논문 완료된 자 중 2022년 8월에 졸업 또는 유예할 학생
※수료할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고 추후 졸업시에 신청!
4. 영어졸업인증 자격기준 점수 안내
구 분 |
TOEIC |
TOEIC |
TEPS |
New |
IELTS |
TOEIC |
TOEIC |
OPlc |
만 점 |
990점 |
120점 |
990점 |
600점 |
9 |
200 |
200 |
AD |
동북아국제 통상학부 (동북아통상전공) |
850 |
100 |
763 |
336 |
7.5 |
150 |
160 |
IH |
동북아국제 통상학부 (한국통상전공) |
800 |
96 |
695 |
309 |
7 |
140 |
150 |
IH |
영어영문학과, 영어교육학과 |
800 |
96 |
695 |
309 |
7 |
140 |
150 |
IH |
기타 모든 학과 |
700 |
82 |
577 |
264 |
6.5 |
130 |
140 |
IM |
예체능대학, 야간학과(부) |
600 |
68 |
480 |
227 |
5.5 |
110 |
120 |
IL |
※New TEPS 점수의 경우 2022.03.01자로 위 점수로 변경되어 적용됨
5. 주의사항
- 외국어자격내용 등록 후 저장만 한 경우에는 영어졸업인증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로 본인의 의지로 졸업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반드시 매뉴얼 확인하시고 신청버튼을 눌러야 인증 절차가 진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후에는 학과의 승인처리 진행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사이트에서발급가능)를 매뉴얼 절차에 따라 등록(재직자 등 예외적용 대상자 서류는 하단 표 확인)
- 영어졸업인증은 공인영어시험 성적우수자 학점인정과는 별개이므로 반드시 유효 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6. 영어졸업인증제 예외적용 대상자 제출서류
구 분 |
자 격 요 건 |
제 출 서 류 |
재직자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고용․국민․산재 확인서 중 택 1 |
|
1인 창(사)업자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에서 정한 소득금액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종합소득세 신고서 |
프리랜서 |
전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
|
농림어업 종사자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중 영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조회화면 캡처본 중 택 1 |
※ 소득액 등 금액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국세DB연계 취업통계조사 지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