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학기 교내장학금(3차) 지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구분 |
장학금명 |
제출서류 |
인원 |
추천자 |
추천기간 |
3차 (지급) |
간부장학생 |
▪ 간부 선발공문 첨부 ※야간강좌 학생회는 ‘학생회장’이 소속된 단과대학에서 추천 진행 |
해당자 |
학 장 |
[학생 신청기간] 2021.10.11(월) ~2021.10.17(일)
[학과/부서,학장/부서장 추천기간] 2021.10.18(월) ~2021.10.22(금) |
보훈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해당자 |
학 장 |
||
북한이탈주민 |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각1부 제출 |
해당자 |
학 장 |
||
한마음 |
▪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해당자 |
학 장 |
||
가족사랑 |
▪ 가족관계증명서(부모명의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별표표시), 재학증명서(형제자매/등록재학) |
해당자 |
학 장 |
||
지방자치발전 |
▪ 인천광역시 의원(시・군・구의원) 증명서 |
해당자 |
학 장 |
||
인천대사랑 (도전,열정) |
▪ 2021-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구간 확인서 ※이연복학자 : 학생지원과에서 확인 |
해당자 |
학 장 |
||
|
|||||
교내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하므로 철저 검토 요망 (단, 간부장학생 제외) 소득구간 관련서류 : 2021-2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다자녀 신청자 중 소득분위 확인된 자 ※이연복학자는 휴학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 소득구간 적용 |
가. 추천대상 및 추천기간
나. 추천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장학생 추천 및 결재
- 학생이 신청기간에 부득이한 경우로 장학금 신청을 못했을 경우 추천기간에 조교 및
부서담당자가 추천(예 : 입원, 수술 등)
※ - 학사정보시스템 학생신청 및 학과장/학장추천은 기존과 동일 - 필독 : 2021-2학기 인천대사랑장학금 지급계획(안) 1부 - 등록금 미납자(분할 납부자 포함) 장학금 지급 불가 |
다. 장학금 오지급 시 즉시 반환해야함.
붙임
1. 교내장학생 추천일정 1부
2. 2021-2 교내장학금 종류 및 지급기준표 1부.
3. 교내장학금 유의사항(학생용) 1부.
4. 제출서식(학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