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해 24살인 일어일문학과 학생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뽑혔는데 아직 안 다녀왔습니다.
내년 2학기부터 1년동안 교환학생을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25살 이후로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지 출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환학생을 갈 수 있나요?
만약 갈 수 있다면 교환학생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환학생이 되고 나서 병무청 허가를 받는 건가요?
A:교환학생 신청하여 합격 후에 병무청에 신청하셔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학생의 비자나 병무청 허가 등에 문제가 생겨 출국이 불가하게 되는 경우, 교환학생 파견이 취소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