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학칙 제22조(수업연한), 제61조(졸업학점) 및 인천대학교학칙 시행세칙 제89조(조기 졸업자)에 의거 2017학년도 1학기 조기졸업자를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각 대학[학과(부)/전공]에서는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7. 1. 23.(월) ~ 1. 26.(목) 17:00까지
2. 신청자격 : 2학년 2학기(4개학기)까지의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자
※ 3학년 1학기(5개학기) 개시전 학생
3. 신청방법
가. 조기졸업신청원(성적증명서 첨부) 작성
나. 소속학과(부)장 및 학장(교학실) 경유
다. 교무과에 제출(대학본부 103호)
4. 대상자 선정 : 2016. 2. 1.(수) 조기졸업 대상자 선발 후 학과로 알림
5. 조기졸업 조건 : 6학기 또는 7학기에 졸업요건을 갖추고 총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조기졸업
※ 7학기까지 졸업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8학기 정규 등록
붙임 : 조기졸업신청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