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학칙」제45조, 제46조, 제49조 및 「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제21조, 제22조, 제24조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신청 기간 : 2022. 8. 1.(월) ~ 8. 12.(금)
※ 부득이한 경우 휴·복학 신청은 수업일수 1/3선[2022. 10. 5.(수)]까지 가능
단, 2022.8.12.(금) 이후 복학 신청시 수강신청 장바구니 및 수강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2. 신청 대상 : 해당 사유로 휴 ․ 복학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붙임 참고]
※ 신·편입생 및 전과 학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2023년이후 입학하는 신입생은 첫 2개학기 휴학 불가).
단, 입대휴학 및 질병/육아휴학의 경우 제외
※ 전공배정 대상 학부로 입학한 1학년 학생은 한 학기 휴학 불가
3. 신청 방법 및 승인 절차 : 학생신청(Portal) → 학과(부) 승인 → 교무과 승인
※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학생신청(Portal) 불가하므로 서식 작성 후 직접 제출(국제지원센터 경유 필수)
※ 최종 학적반영 소요기간 : 2 ~ 3일
4. 학사지도사항
- 일반휴학∙휴학연기∙복학은 수업일수 1/3선 이내만 신청 가능하며, 입대∙질병∙육아∙창업휴학은 상시
신청 가능
- 입대∙질병∙육아∙창업휴학 및 군제대복학의 경우 증빙서류 미비 시 승인 불가
- 휴·복학 취소는 수업일수 1/3선 이내만 가능하며 취소원서 작성하여 학과 승인 후 교무과 제출
- 수업 2/3선 이후 휴학은 해당 학기를 등록학기로 인정하며, 따라서 수업 및 시험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성적이 부여되므로 반드시 성적인정원 제출 필요
- 직책급성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 시 학생지원과에 사전문의(☎ 032-835-9263)
- 복학예정자 중 기숙사 신청자의 경우 복학 신청에 따른 최종 학적반영 소요기간 고려
[※ 복학생 기숙사 신청기간은 별도 안내사항 참고]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희망자 : 등록기간 내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 등록기간 : 2022. 8. 22.(월) ~ 8. 26.(금)]
붙임 :2022학년도 2학기 휴ㆍ복학 안내문(메뉴얼 포함)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