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졸업인증과는 다른 내용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1. 관련근거
○ 「인천대학교 학칙시행세칙」제54조(학점취득 특별시험)
○ 「인천대학교 영어졸업인증제 시행지침」제2조(적용대상), 제8조(학점인정)
2. 학생 신청기간 : 2020. 11. 30.(월) 10시 ~ 12. 11.(금) 18시까지
※ 기간 내에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 불가
3. 신청대상 : 2002학년도 이후 입학한 재학생 (휴학생 불가능)
※ 체육특기자, 군위탁생, 취업자(특성화고졸재직자)로 입학한 학생 제외
4. 인정학점
과 목 명 |
이 수 구 분 |
학점 |
성적 |
영어능력인정 |
교양선택 |
2 |
P(Pass) |
5. 공인영어성적 기준(변경 : 신청일 기준 → 신청기간 기준)
○ 신청기간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으로 재학중 1회에 한하여 인정
○ 국내에서 2018년 11월 30일 ~ 2018년 12월 11일 이후에 취득했고
입학일 후에 취득한 성적만 가능
* 편입생은 인천대 편입일 이후 취득한 성적만 가능함
* 대학 입학일 및 편입일은 인천대 학생이 되어서 처음 개강한 날을 의미함
○ 기준 점수
구분 |
TOEIC |
TOEFL (iBT) |
TEPS |
IELTS |
TOEIC SPEAKING |
TOEIC WRITING |
OPIc |
점수 |
800 |
96 |
382 |
7 |
140 |
150 |
IH |
※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성적표(원본 혹은 사본) 붙임파일로 업로드
6. 신청/승인 절차 : 통합정보시스템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승인
7. 처리절차
순서 |
대 상 |
역 할 |
기 간 |
1 |
학생 |
○ 공인영어시험 학점인정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 ○ 공인영어시험성적표(원본 혹은 사본) 붙임 첨부 |
11. 30.(월)~ 12. 11.(금) |
2 |
학과 (조교) |
○ 공인영어시험 학점인정 신청 안내 ○ 공인영어시험 학점인정 신청내역과 성적표 검토 및 성적원본대조확인 체크 후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 |
11. 30.(월)~ 12. 11.(금) |
3 |
교수 |
○ 학과(조교)에서 확인 완료 후 ○ 공인영어시험 학점인정 신청내역 검토 및 성적표와 성적원본대조확인 후 승인 - 통합정보시스템 |
11. 30.(월)~ 12. 14.(월) |
4 |
교무과 |
○ 공인영어시험 신청내역 및 성적표 검증 ○ 공인영어시험 학점인정(성적반영) |
|
5 |
학생 |
○ 공인영어시험 학점인정 승인내역 확인 (2020학년도 2학기 성적 확정 시) ※ 성적 확인 기간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1. 1월 중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