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업우수 장학생 중 최우수 장학생 공인영어성적 기준
1) 대상자 : ‘최우수’ 장학생
※ 단, 특례편입생은 공인영어성적 제출 제외, 1학년은 2012년부터 적용
2) 점 수 : 학년별 공인영어성적 인정점수이상 취득
[학년별 공인영어성적 인정점수표]
※ 오픽은 인정 안됨.
※ TEPS관리위원회 등 환산점수표를 바탕으로 반영
※ TEPS 평가(총점 990점)방식이 New TEPS(총점 600점)방식으로 변경(2018.05.12. 248회 시험부터 적용)
※ 기존 TEPS 인정점수는 2020.05.11.까지 병행 후 삭제
3) 성적인정기한 : 공인영어성적 인정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 1학기 장학 신청: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매 학년도 3월 1일 이후인 성적
- 2학기 장학 신청: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매 학년도 9월 1일 이후인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