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부·복수전공 포기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포기 희망 학생들은 기간내 신청바
랍니다.「인천대학교 학칙 시행세칙 제42조(복수전공)」에 의거,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중 복수
전공 포기를 희망하는 학생이 미포기로 인하여 주전공 학위수여가 유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
록 유의바라며, 또한 복수전공 이수자 중 부전공 이수인정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부전공
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가. 포기신청 기간 : 2022.04.04.(월) ~ 2022.07.15.(금)
나. 포기신청 대상 :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다. 포기신청 방법 : 온라인(통합정보시스템)
구 분 |
부・복수전공 |
처리절차 |
학생신청 소속학과 조교・학과장 승인 부・복수전공 조교・학과장 승인 교무과 확인 |
학생신청 메뉴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학적 부복수연계 전공관리 부복수연계전공 포기신청 |
학과처리 메뉴 |
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학적 부복수연계전공 관리 부복수연계전공 포기승인 |
라. 참고사항
부·복수전공 포기 시 반드시 이수구분을 변경하여 신청할 것
복수전공에서 부전공으로 전환 시 복수전공 포기신청 메뉴에서 부전공 체크(☑) 후 신청
수료자는 복수전공 포기 후 부전공으로 전환 불가(주전공으로만 졸업가능)
붙임 부・복수전공 포기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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