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학교 학칙」제45조, 제46조, 제49조 및 「인천대학교 학칙시행세칙」제22조, 제24조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일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각 대학(학과)에서는 학사지도에 협조 부탁드리며, 관련 부서에서도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8. 5.(월) ~ 8. 16.(금)
※ 휴·복학 신청은 수업일수 1/3선(2019. 10. 6.) 이내까지 가능.
단, 8. 19.(월) 이후 복학 신청시 수강신청 장바구니 및 수강신청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고
※ 수강신청 장바구니 : 8. 19.(월) ~ 8. 20.(화) / 수강신청 기간 : 8. 22.(목) ~ 8. 27.(화)
2. 신청대상 : 해당 사유로 휴 ․ 복학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
※ 신․편입생 및 전과 학생은 첫 학기 휴학 불가 (군입대 제외)
※ 전공배정 대상 학부로 입학한 1학년 학생은 한 학기 휴학 불가
※ 외국인 학생의 경우 포털 신청 불가하므로 서식 다운 후 직접 제출(국제지원팀 경유필수)
3. 신청 및 승인 절차 : 학생신청(포털) → 학과(부) 승인 → 교무과 승인
※ 최종 학적반영 소요기간 : 2 ~ 3일
4. 학사지도 사항
◎ 창구 방문에 의한 학적변동 신청(휴/복학 취소 등)은 10. 7.(월) 18:00까지 가능하나 인터넷 신청은 수업일수 1/3선(10. 6.)까지 가능
◎ 군제대 복학은 수업 1/3선 이내만 가능하며, 입대휴학은 상시 가능
◎ 군입대 휴학 및 군제대 복학의 경우 증빙서류 미비시 승인 불가
◎ 휴․복학 취소는 수업 일수 1/3선 이내만 가능하며 종이원서 작성 후 학과 경유 및 교무과로 제출
◎ 질병, 창업, 육아 휴학은 포털 승인 불가이므로 직접 종이원서 및 증빙서류 교무과로 제출
◎ 수업 2/3선 이후 입대, 질병, 창업, 육아휴학은 증빙서류 및 성적인정원을 제출하여 해당 학기를 등록학기로 인정받고 성적을 취득해야함
(※ 성적인정원 미제출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직책급성 장학금 수혜자는 휴학 신청시 반드시 학생 지원과에 사전문의(032-835-9263)
◎ 복학예정자 중 기숙사 신청자의 경우 8. 5. ~ 8. 8.사이에 복학신청 및 담당 부서 승인
완료 필요
(※ 복학생 기숙사 신청기간 : 8. 5. ~ 8. 8.)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희망자 : 등록기간(8. 19. ~ 8. 23.)에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 장학금 수혜자 포함)
◎ 수업일수 1/3선 이후 전역예정인 복학예정자는 취학승인서 및 서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만 복학 신청 가능